<일요시사-야구학교 공동기획> ‘내일은 야구왕’ 선린인터넷고 3인방

‘반짝반짝 빛나는’ 야구 유망주 열전…“선린상고 신화 다시 쓴다”

<일요시사>가 야구 꿈나무들을 응원합니다. 야구학교와 함께 멀지 않은 미래, 그라운드를 누빌 새싹들을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지금은 특목고로 분류되어 교명이 ‘선린인터넷고등학교’로 바뀌었지만, 그 전신이던 ‘선린상업고등학교(약칭 선린상고)’는 명문 상업계 고교로써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며 소파 방정환 등의 위인과 국내외 금융계의 숱한 인재를 배출해 왔다.

1907년 창단된 야구부는 1911년 우리나라 최초로 한일교류전을 시작하였으며 1929년 일제의 식민치하에서 당시 한국의 대표로 고시엔 대회에 처음으로 출전하기도 했다. 그동안 김우열을 비롯해 이길환, 조충렬, 윤석환, 그리고 박노준과 김건우까지 우리나라 프로야구 1세대와 2세대를 대표하는 많은 스타플레이어들을 양성했다.

그 후로 오랫동안 침체기를 겪었으나 지난해 제69회 황금사자기 고교야구 왕중왕전에서 대구의 상원고를 물리치고 35년 만에 동대회를 우승함으로써 다시 한 번 선린야구를 부활시켰다. 당시 우승의 주역이었던 두 명의 투수 이영하와 김대현은 연고지인 서울의 두산베어스와 LG트윈스 프로야구단의 1차 지명과 함께 졸업생 선수 중 6명이 모두 2016프로야구 신인드래프트에서 지명되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선린야구의 부활과 영광에는 지난해 4월15일 시즌이 시작하자마자 부임한 윤석환 감독(54)의 빛나는 지도력이 뒷받침됐다. 1984년 당시 OB베이스의 신인투수로 당해 연도 프로야구 신인왕을 수상했던 윤 감독은 선린상고 재학시절이던 1979년 제13회 대통령배 우승 당시의 주역이다.

그가 1988년 기록했던 13승은 지난 2015시즌 유희관 투수가 18승을 거두기 전까지 두산베어스의 토종 좌완투수가 세웠던 최다승 기록으로 남아 있었다.

선린상고와 성균관대학교, 그리고 두산베어스와 삼성라이언즈를 거치며 화려했던 선수시절을 보내고 방송 해설과 프로야구 몇몇 구단에서 코치생활을 하던 윤 감독이 모교인 선린인터넷고의 야구부 감독으로 부임하기 직전의 몇 달은 야구부에 여러가지의 우여곡절이 겹쳤던 시기였다.

[주보권] 4번 타자의 거포본능
[이진석] 호타준족의 리드오프
[신주환] 타고난 힘과 센스 굿

상당히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부임했던 윤 감독은 특유의 카리스마로 선수단을 장악했고, 짧은 기간동안 선수들을 파악한 후, 시즌을 치르며 적재적소에서 선수들을 투입 배치한 결과 선린인터넷고는 지난 2015시즌을 1981년 박노준과 김건우가 고교야구를 호령하던 시절 이후 35년 만에 최고의 영광으로 마무리지었다.

그런 윤 감독 밑에는 1학년 유망주들이 있다. 작년 시즌 활약했던 졸업생들의 공백을 메울 3인이 그들.

먼저 주보권(188cm/100kg, 우투우타, 양천중)은 팀의 내야수, 특히 3루수를 맡아 보는 출중한 신체조건을 가진 선수다. 인천 동막초등학교 1학년 때 부터 야구를 시작한 오랜 구력을 가지고 있다. 이후 인천의 동산중과 서울의 양천중을 거쳐 선린인터넷고로 진학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 팀의 4번 타자를 도맡으며 거포의 역할을 했고, 그러한 역할의 기대는 선린인터넷고에서도 다르지 않다. 큰 체격조건과 더불어 유연성과 민첩성이 좋아 내야의 수비를 훌륭히 수행하며, 장타력과 함께 좋은 선구안과 타격에서의 컨택 능력도 갖췄다.

이진석(183cm/80kg, 좌투좌타, 성남중)은 내야의 1루수와 외야의 우익수를 수비 위치로 맡고 있는 호타준족의 리드오프다. 갈산초 3학년 때 야구를 시작했으며, 리드오프로써의 역할과 함께 장타력까지 갖췄다. 중학교 시절 루 간의 베이스 런닝 기록이 3.59초일 정도로 타고 난 스피드를 자랑한다.

신주환(180cm/85kg, 우투우타, 선린중)은 팀의 포수를 맡고 있다. 경기도 소래초등학교 5학년 때 뒤늦게 야구를 시작했으나 타고 난 힘과 센스로 훌륭한 기본기를 익혔다. 평촌중과 선린중을 거쳐 선린인터넷고로 진학했다. 포수로써의 기본기인 포구와 송구, 그리고 경기운영의 자질이 훌륭하다. 타격에서도 주보권과 더불어 장타력을 갖추고 있는 거포로써의 기대를 품게 한다.

 

   
▲ 지난해 제69회 황금사자기에서 우승한 선린인터넷고

선린인터넷고는 지난해 6월28일 서울 목동야구장서 열린 제69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동아일보사·스포츠동아·대한야구협회 공동 주최) 결승에서 대구 상원고(옛 대구상고)를 7-2로 누르고 정상에 올랐다. 선린인터넷고는 이로써 지난 1980년(제34회 대회) 이후 35년 만에 황금사자기 우승을 차지하는 감격을 맛봤다.

선린인터넷고 야구부 역사상 동대회의 통산 5회 우승이었고 3학년생 투수 동기생이었던 이영하와 김대현이라는 초고교급 원투펀치의 존재가 선린인터넷고 우승의 원동력이었다. 이영하와 김대현은 당시 선린인터넷고가 치른 5경기의 마운드를 나누어 책임지며(김대현 3승, 이영하 2승) 팀을 정상으로 이끌었다.

둘은 때마침 결승전과 같은 날 열린 2016 프로야구 신인선수 1차 지명회의에서 서울 연고의 두 팀 두산과 LG(두산-이영하, LG-김대현)의 지명을 받아 팀의 우승과 함께 두배의 기쁨을 맛봤다. 선린인터넷고가 지난 2015시즌 반등에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윤석환 신임 감독이 있었다.

2015년 초 선린인터넷고의 동계전지훈련을 앞두고 야구부는 평지풍파를 겪었는데, 전임 감독이 경질됐고 감독 없이 진행된 전지훈련에서는 선수들 간에 불미스러운 폭행사건이 터져 팀 분위기도 바닥을 쳤었다. 시즌을 코앞에 두고 감독에 선임된 윤 감독은 망가질 대로 망가진 선린고 야구부를 추스르기 시작했다.

윤 감독은 “처음 감독에 부임했을 때 선린인터넷고는 팀도 아니었다. 팀워크는 엉망이었고, 선수들의 정신자세도 제대로 운동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팀을 다시 만드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토로했었다. 윤 감독은 2015시즌 종료 후 아마추어야구의 발전을 이끈 최고의 지도자로 인정받아 일구회가 주최하는 2015 일구상에서 아마지도자상을 수상했었다.

이렇듯 지난 2015시즌 지옥과 천당을 오고 간 선린인터텟고 야구부는 금년 2016년 시즌도 중반을 넘어 선 현재, 지난해 고교야구의 절대강자다운 모습을 아직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맹활약들을 펼치며 3학년 졸업생중 6명의 선수가 프로야구 드래프트에서 지명되며 야구부는 물론 선수 개인들도 고교야구 시절의 최고 영광을 누렸으나, 이들의 졸업 후 남아 있는 현재의 재학생들이 아직은 선배들의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전지훈련 중 발생한 폭행사건의 징계로 선수 수급인원의 제한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원제한의 징계가 오는 6월20일 만료될 예정이고, 현재 선린인터넷고의 야구부와 윤 감독은 내년 신입생은 물론 재학생 중에서도 선린인터넷고 야구부로 전학하려 하는 타 학교의 선수들을 보강하여 올 시즌 남아 있는 대회에서의 반등을 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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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속 기사> 선린인터넷고 야구부 최근 성적

▲2009년 봉황대기 8강 진출
▲2009년 추계서울시고교야구대회 4강 진출
▲2010년 서울시장기 고교야구대회 4강 진출
▲2015년 황금사자기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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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