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이후로 연기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당초 오는 15일 오후2시로 예정돼있던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허위 사실 공표 혐의 1차 공판기일을 대선 15일 이후인 내달 18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통령 후보인 점을 고려해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부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 후보 측은 서울고법에 ‘대선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 내용이 제시된 헌법 제116조와,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의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 등을 근거로 파기환송심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한 바 있다.
이 후보 측은 이날 오후,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사건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 담당)과,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서울고법 형사3부 담당)에 대해서도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신청서엔 대선을 앞두고 있어 재판을 받기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장동 사건은 오는 13일과 27일, 위증교사 사건은 오는 20일로 각각 지정돼있으며, 재판부는 이 후보 측의 신청서를 검토한 뒤 공판기일 변경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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