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김명삼 대기자 = 이병철 변호사가 28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를 여성 모욕죄로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전 3시경 국민신문고 온라인으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피의자 이준석 후보를 형법상 여성 모욕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지난 27일 서울 마포구 MBC 스튜디오서 진행된 ‘제21대 대통령선거 초청 후보자 3차 토론회 - 정치 분야’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민주노동당의 기준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성의 성기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는 얘기를 했다면 이건 여성혐오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과거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후보의 질문에 권 후보가 “답변하지 않겠다”고 하자 이준석 후보는 “민주노동당은 성폭력 기준이 없느냐”고 재차 묻자 “그건 있으나 지금 이걸 묻는 취지를 잘 모르겠다. 기준은 매우 엄격하다”고 답했다.
이 변호사는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피의자 이준석은 이재명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 토론의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이재명 후보자 외 그의 직계비속인 아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등 비방을 했다”며 “그 내용이 진실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목적도 사적 이익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동기가 돼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므로 결국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 비방죄를 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 이준석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이재명 후보와 그의 직계비속인 아들의 명예를 훼손해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범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피의자 이준석은 공연히 이재명 후보의 직계비속인 아들이 특정 여성에게 ‘여성 성기 젓가락’등 표현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그 특정 여성, 위 대선 토론 방송을 진행한 MBC 방송사 스튜디오서 근무 중이던 여성들, 및 위 대선 토론 방송을 시청한 여성들을 심각하게 모욕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권 후보는 토론회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청소년과 여성을 비롯해 모든 국민이 보는 토론회서 이준석 후보가 도저히 입에 담지 못할 말을 꺼냈다”며 “모든 시청자들은 피할 수 없이 언어 폭력을 고스란히 겪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오로지 다른 후보를 비난하기 위해 그런 말을 공중파에서 했다는 데 충격을 금할 수 없다”는 그는 “가장 저열한 형태의 혐오정치를 일삼은 이준석 후보는 당장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시 후보직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