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17범’ 송진호, 무전과자 대선후보는 누구?

2025.05.22 14:30:15 호수 0호

군소 후보 TV 토론회 뒤늦게 화제
권영국 4범, 이재명·김문수 각 3범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대통령선거 후보자 TV 토론회에 등장한 송진호 무소속 후보(기호 8번)가 ‘전과 17범’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다.



송 후보는 지난 19일 상암 SBS스튜디오서 열린 무소속 대선후보 TV 토론회에 참석했다. 토론회는 군소 후보로 분류되는 황교안 무소속 후보(기호 7번)와 송 후보의 양자 토론회로 진행됐다.

이날 송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갈등과 대립으로 얼룩져 있고, 국민은 외면한 채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위한 것으로 변질되고 왜곡됐다”며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정치개혁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전문가, 실천하는 경제 대통령이 필요하다”며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재건위원회, 경제회복위원회를 발족해 확실히 경제를 살려보겠다. 제가 대통령이 돼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제 중국 동포는 함께 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며 “차별과 편견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 재외동포 지원을 반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황 후보가 “우리나라에는 많은 중국인들이 있다. 그들에게 주는 혜택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자 그는 “우리 대한민국은 차별과 편견없는 기회의 나라라고 선전하고, 국가 정책을 세우고 있다. 이런 (다문화) 가정에 차별과 편견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받아쳤다.


이날 토론회 이후 온라인상에서 집중 조명된 부분은 다름 아닌 송 후보의 방대한 전과 기록이었다. 해당 토론회를 다룬 ‘전과 17범 송진호 대통령 후보 토론 30초 요약’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도 누리꾼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해당 영상은 조회수 24만회를 기록 중이다(22일 오후 1시30분 기준).

누리꾼들은 “선거 우편물에 경력 줄보다 전과 줄이 더 긴 후보” “전과 17범이면 정치는 고사하고, 사회에 있어도 되는 거냐” “불의에 투쟁하다 싸워서 기록이 생긴 거면 이해라도 한다” “전과 17범도 대선에 후보 등록할 수 있는 살기 참 좋은 나라” 등 대부분 혀를 내두르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재된 송 후보의 전과는 무려 17건에 달한다.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공갈, 근로기준법 위반 등 내용도 다양하다.

각 범죄는 1997년부터 2018년 사이 벌어진 사건들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기(벌금 200만원), 사기(벌금 300만원), 사기(벌금 100만원), 사기 및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징역1년6개월에 집유 3년), 재물손괴(벌금 300만원), 근로기준법 위반(벌금 300만원), 폭처법 위반(공동강요) 및 강요·사기·공갈·감금(징역 10개월) 등이다.

송 후보는 현재 사단법인 한국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 사단법인 글로벌 데이터자산공제회 이사장, 대한민국 국민 사이버국회 의장, 한국연예인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국제 무예올림피아드 명예총재, 유엔 평화지구방위사령부 원수 등을 맡고 있다

이날 송 후보의 ‘화려한(?)’ 전과 기록이 화제가 되면서, 다른 대선후보들의 전과 기록에도 대중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각 후보의 전과 현황을 살펴보면 송 후보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4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각 3건을 기록했다.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황교안 무소속 후보는 전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후보는 공무원 자격 사칭(벌금 150만원)과 음주 운전(벌금 150만원), 특수공무집행 방해(벌금 500만원) 등 총 3건의 범죄 기록이 있다.

김 후보의 전과 기록은 소요 및 국가보안법 위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징역 3년·자격정지 3년), 퇴거불응·집시법 위반(벌금 300만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벌금 250만원) 등이다.

권 후보는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노동조합법 위반·노동쟁의조정법 위반(징역 1년6개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업무방해·폭처법 위반·병역법 위반(징역 2년),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집시법 위반·일반교통방해·모욕(벌금 300만원), 법정 소동(벌금 500만원) 등이 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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