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만에 운전 면허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1. 전기 차로 기능시험 도입
이르면 올해부터 운전면허 시험에 전기 차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응시자는 전기 차와 내연 기관차 중 무작위로 차량을 배정받게 되며, 전기 차의 경우 RPM 대신 긴급 제동장치 작동 여부를 기준으로 감점 여부가 결정됩니다.
2. 장롱 면허, 시험 없이 전환 어려워진다
현재는 2종 보통 면허 소지자가 7년 무사고일 경우, 시험 없이 1종 보통으로 전환할 수 있었죠.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제 운전 경력 입증이 필수가 됩니다.
3. 음주 운전 방지 장치 도입
음주 운전 2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는 자가 측정 후 시동이 걸리는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면허가 적용됩니다. 일정 농도 이상이면 시동 자체가 차단됩니다.
4.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기준 강화
65세 이상 운전자는 이제 5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70세 이상부터는 오프라인 적성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이 의무입니다.
이는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고, 더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