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임차인의 상호속용 책임은?

2016.11.14 09:35:35 호수 0호

[Q] 저는 5개월 전부터 강남에 있는 숯불돼지갈비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갈비집은 본래 운영하던 주인이 있었는데, 주인이 건강이 악화되어 가게를 내놓은 상태였습니다. 모든 사업을 양도받기에는 돈도 없고 부담스러워 경영을 대신하는 방식으로 매월 수익의 일정 퍼센트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워낙 잘되던 가게라서 상호는 그대로 쓰지만, 제 이름으로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가게로 내용증명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인데 저에게 2년 전에 갈비집 인테리어를 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변제하라면서 총 1억원을 청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증명을 보낸 사람에게 따졌더니, 인테리어를 이용하여 갈비집을 운영하는 것이니까 제가 인테리어 비용 채무도 부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정말 제가 채무를 모두 변제해야 합니까.

[A] 숯불돼지갈비집에 관해, 갈비집의 본래 주인과 질문자간에 맺은 계약의 성질이 어떠한 것인지를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영업양도’라면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인테리어 채무를 갚으셔야 합니다.

상법 제42조 제1항은 가게 상호명이 변경이 없다면, 본래 영업 양도인의 채권자들이 채권을 회수할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영업을 양수한 사람이 채무 변제의 책임을 갖게 하는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질문자가 맺은 계약은 일반적인 영업양도가 아닌 영업을 ‘임대차’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업임대차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영업재산인 가게 점포의 소유권이 여전히 질문자가 아닌 가게주인에게 남아있고, 질문자는 가게를 사용하고, 그곳에서 수익을 얻을 권리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영업양도에서 적용되는 상법 제42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도 “영업임대차의 경우에는 상법 제42조 제1항 과 같은 법률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영업상의 채권자가 제공하는 신용에 대하여 실질적인 담보의 기능을 하는 영업재산의 소유권이 재고상품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임대인에게 유보되어 있고 임차인은 사용·수익권만을 가질 뿐이어서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부담시키면서까지 임대인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영업임대차의 영업임차인으로서 인테리어 업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02-522-2218·www.lawnkim.co.kr>

 

[김기윤은?]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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