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 사표 수리

2025.06.04 16:59:22 호수 0호

박승환 1차장 ‘지검장’ 대행 예정
차규근 “‘이’ 출국금지 조치 필요”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이창수 중앙지방검찰청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의 사직서가 4일, 전격 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주호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사회부총리도 이를 재가했다.

당초 이 지검장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지난 2일까지만 근무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이 권한대행이 대통령선거 때 전국 최대 검찰청 수장 자리가 공석이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하루 뒤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의 사의로 공석이 된 서울중앙지검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업무는 박승환 1차장검사가, 조 차장검사의 업무는 이성식 3차장검사가 대행할 예정이다.

한편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수괴 윤석열의 입과 손발이었던 이창수가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민간인이 됐다”며 “엄정한 수사와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차 의원은 “새 대통령이 당선되는 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의해 사표는 전격 수리됐다”며 “이 지검장의 퇴장은 결코 조용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 검찰권을 정치 권력의 사적 도구로 전락시킨 주범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그의 입이었던 이창수는 전주지검장 시절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족을 겨냥한 표적 수사를 벌였다”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한 이후엔 김건희에 대한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모두 무혐의 처리함으로써 검사의 직무를 노골적으로 유기하고 윤 부부의 변호인을 자임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언론 브리핑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와 함께 탄핵 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지난 3월13일,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탄핵 소추 98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이후 지난달 20일, 두 사람은 “탄핵 심판 기간 동안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으며 건강이 악화됐다”면서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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