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어묵서 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돼 항의한 소비자에게 ‘(먹어도)인체에 무해하다’는 식의 무책임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해당 업체는 7년 전부터 공식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의 온라인 쇼핑몰에도 납품을 하고 있는 국내 유명 어묵 제조 전문 기업으로 확인된다.
논란은 지난 3일 오전 10시5분께 당사자인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B사 어묵 벌레같이 생긴 이물질인데…”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면서 불거졌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어묵 제조·판매업체 B사 제품을 먹으면서 벌레로 보이는 이물질을 발견했다. 그는 “업체와 통화했는데, 어떤 사과나 보상조치도 없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주장했다. 업체 측이 ‘인체에 무해하니 그냥 먹으라’는 강요로 느껴졌던 A씨는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증거로 자신이 먹던 것으로 추정되는 어묵 사진 3장도 함께 첨부했다. 사진에는 먹다 남은 꼬치어묵 속에 벌레로 추정되는 검은색 이물질이 담겨있다.
해당 글과 사진을 접한 보배 회원들은 다소 황당하는 반응을 쏟아냈다.
회원 ‘저OO’은 “익은 벌레 중에 무해하지 않은 벌레를 찾는 게 더 어렵겠다”며 비꼬았고, 다른 회원 ‘절대OOOOO’은 “B사 비싼 어묵인데 대응이 저런 식이라고?”라며 당혹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회원 ‘야OOOOOOO’는 “식약처에 신고하셔야 한다”며 “더 조심스럽게 파 봐야겠지만 딱 보니 벌레 더듬이가 보이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중립 입장을 나타내는 회원들도 있었다.
회원 ‘당O’은 “생선 껍질이면 업체 말이 맞는 것이고 혹시나 갯강구 같은 바다 벌레라면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설명했고, 회원 ‘안OO’ 역시 “생선 껍질 아닐까?”라며 “한번 꺼내서 보라”고 권유했다.
이외에도 “바퀴벌레를 모르고 먹었다고 한들 병이 발현되지 않으면 인체에 무해하다고 할 수 있나?”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한 후 처리해야 할 것 같다” “누가 봐도 더듬이잖아” 등의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왔지만 이후 일부 댓글은 삭제됐다.
4일 오전, <일요시사>는 B사 측에 ▲통상적인 컴플레인 처리 절차 ▲상품 회수를 하지 않고 판별한 이유 ▲이물질 혼입 시 원인 파악 및 재발 방지 조치 과정 등의 취재를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끝내 닿지 않았다.
A씨가 먹었던 어묵에 벌레가 혼입된 것으로 판정될 경우, B사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되면 업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첩돼 원인 조사 등이 이뤄진다”며 “제조 단계서 벌레가 혼입된 게 맞다면 행정처분이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행정처분 조치 수준에 대해서는 “‘벌레 혼입’ 사례 중 바퀴벌레는 품목 제조 정지 15일의 처분, 그 외 곤충 사체 혼입은 시정명령 수준에 그친다”고 부연했다.
사실 B사 제품의 벌레 혼입 이슈는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2022년 5월25일, 질의응답 플랫폼 ‘네이버 지식in’에 ‘B사 어묵 김치우동전골서 벌레가 나왔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될 지 궁금합니다’라며 질문이 게재된 적이 있다.
질문자 C씨는 B사 제품을 끓이던 중 김치서 바퀴벌레가 나왔다고 주장했고, 당시 업체 측은 타 유통업체, 김치 제조업체 등으로 책임을 떠넘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요시사>는 지난 3일 A씨에게 ▲해당 제품 구입 경로 및 정보 ▲B사 측과의 통화 내용 등을 취재하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끝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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