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의 질주? 안산 공단 뒤흔드는 ‘외국인 폭주족’ 실태

2024.11.14 15:48:03 호수 0호

외국인 대부분 취업비자 소지·불체자
주변 거주민 “굉음에 잠 못 이뤄” 호소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외국인 폭주족들의 위험천만한 질주가 안산 공업단지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외국인 폭주족들의 위험한 행태를 고발한다는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해 주로 안산 공업단지와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드리프트, 원형 주행, 칼치기 등 위험천만한 폭주 행위를 일삼고 있다.

특히 ‘문호 교차로 1’은 이들의 만행이 집중적으로 벌어지는 현장이다. 로드뷰 이미지를 통해 해당 거리를 살펴보면 도로 위의 새겨진 수많은 스키드마크를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망도 교묘히 피해 다녔다. 경찰이 현장에 나타나면 한 명이 “캅스, 캅스!”라고 외치며 일제히 흩어져 단속을 피했다.

폭주족들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로 구성돼있으며, 대부분 취업비자를 소지하거나 불법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무리 중에는 일부 한국인들도 외국인들과 함께 폭주에 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폭주에 사용되는 차량은 ‘말소 차량’부터 ‘대포차’ ‘렌트카’까지 다양했다. 심지어 번호판도 없는 신차나 수출용 차량을 몰고 폭주하는 경우도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주로 텔레그램을 통해 은밀하게 모임을 주도하고, 폭주 영상을 SNS에 공유하며 폭주 행위를 자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게시물 중에는 경찰차 보닛 위에 올라가 출동한 경찰을 조롱하는 등 공권력을 능멸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확인됐다.

14일 <일요시사> 취재 결과, 외국인 폭주족 전용 텔레그램 채널의 회원 수는 약 2000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한번 모일 때마다 20대 안팎의 차량을 동원해 폭주를 벌이며, 구경꾼까지 합세하면 100명이 넘는 인파가 모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외국인들이니 한국 법이 안 무서운 것 같다”며 “이들은 차량 뒤에 자신의 모임명 ‘majorka korea’ 스티커를 뒤에 붙이고 다니는 것이 특징”이라고 전했다.

해당 글을 접한 보배 회원들은 “분노의 질주냐” “잡아다가 추방시키면 저런 일은 없을 듯” “경찰 공권력을 이런 곳에 써주면 좋겠다” “안산이 유독 많은 걸로 안다. 활주로 쪽도 정말 심각하다” “외노자 운전 문제는 심각한 상황을 이미 넘어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A씨는 이날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공장 부지 근처에 살고 있는데, 매일 밤 폭주족들의 굉음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있다”며 “사람이 사는 곳에서 배기음을 울리며 폭주를 즐기는 것은 명백한 테러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공도서 타이어 자국을 남기며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경찰에 10번이나 신고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경고만 받고 끝나는 현실에 깊은 좌절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화성서부경찰서 교통과장은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폭주족들이 주말에 집중적으로 활동한다는 점을 파악하고,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순찰차를 집중 배치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폭주 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는 불법 운전 행위 금지 플래카드를 설치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CCTV를 통해 불법 운전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고, 위반 차량에 대해 추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블랙박스를 통해 확보된 폭주족들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통상 도로 위에서 드리프트, 난폭운전 등을 저지른 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처벌 조항은 도로교통법 제46조 공동위험행위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운전면허 정지·취소 행정처분이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무비자로 체류하거나, 비자의 조건을 위반해 불법체류하는 경우 국외로 추방될 수 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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