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는 소형주차장에 대야…” 황당 논리의 중년 BMW 차주

2024.11.14 13:42:09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30대 여성 소형 차량(이하 경차) 차주가 상가 주차장을 이용하는 과정서 뒤늦게 진입한 BMW 중년 차주로부터 불쾌감을 느꼈다는 하소연 글이 공감받고 있다.



뷰티샵 방문을 위해 지난 13일, 주차장을 찾았다는 보배드림 회원 A씨는 상가 엘리베이터 근처에 자리가 있어 주차 중이었다. 바로 뒤에 진입을 시도하는 BMW 차량이 보였고 ‘다른 쪽에 주차하시려는 건가’ 하는 생각에 우선 주차 라인 안으로 들어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BMW 차주는 A씨 옆에 주차를 마친 뒤 창문을 내리면서 짜증섞인 목소리로 “경차는 소형차 구간(자리)에 주차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라고 핀잔을 줬다.

A씨는 “당시 주차장이 만차면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곳곳에 자리가 비어 있었다. 좋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짜증내시면서 그런다는 게 너무 놀랐고 이런 분을 처음 겪기도 해서 화도 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 회상했다.

먼저 차량서 내린 A씨는 이어 하차한 BMW 차주에게 “왜, 경차 구역에 대라고 하시는 거냐?”고 묻자 “주차할 곳도 없는데 경차 구간에 주차해야지 여기(일반 구역)에 하느냐?”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는 “주차장 들어오는 입구부터 다른 곳들의 자리들도 빈 곳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BMW 차주의 행동과 태도가 너무 황당했다”고 토로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지하 2층, 3층엔 주차 자리도 많이 남아 있었다.

A씨는 “연세가 40대 중반서 50대로 보이셨는데 제가 한참 어려보여서 시비를 거시고 싶으신 거였는지, 자기가 주차하려던 자리에 제가 해서 기분이 언짢으셨던 건지(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했다.

심지어 BMW 차주는 주차구역 라인을 침범한 것은 물론, 보란 듯 A씨 차량 쪽으로 앞바퀴를 돌려놓기까지 했다. A씨도 “옆에 자리가 넓은데도 이렇게 제 차 쪽으로 바퀴를 틀어놓고 바짝 붙이고 가신 건 왜 그랬을까요?”라며 의아해했다.

글에는 직접 촬영한 주차장 사진 2장도 첨부됐다. 첨부된 사진엔 경차인 기아 레이 승용차와 BMW 중형 자동차가 주차돼있는 모습, 지하 1층 주차장의 모습이 담겼다.

그는 “제 바로 옆에 빈 주차 공간들, 지하 2, 3층에 가서도 확인해봤는데 더 자리가 많았다. 운전 선배님들, 제가 안면도 없는 다른 사람에게 기분 나쁜 말을 들을 만큼 잘못한 건가요?”라고 물었다.

해당 하소연 글에는 “전혀 잘못한 거 없으니 무시하세요” “BMW 그릴에 색 넣었네요. 상종하지 마세요” “꾸준히 반대 1씩 찍히는 거 보니 BMW 차주도 보배하나 보네요. 실시간 소통될 테니 더 욕해주셔도 될 듯” 등 A씨를 응원하는 댓글이 베댓으로 올라 있다.

상당히 오랜만에 로그인한다는 한 보배 회원은 “전에 F10 528i 탔던 사람으로 X팔린다. 하물며 후기형도 아니고 2010년~2013년 전기형 디젤 모델”이라며 “중고로 1000만원도 안 주고 가져와서 별 짓 다한다. 글쓴이님 레이보다 훨씬 저렴할 것”이라고 응원했다.

반면 “경차 자리가 비어 있으면 경차 자리에 주차하는 게 맞을 듯한다”는 BMW 차주를 옹하하는 듯한 뉘앙스의 댓글도 눈에 띈다.

회원 ‘난O’은 “경차는 아무 곳이나 주차하고 일반 차량은 경차 자리에 대지 못하는 게 일반적이냐?”며 “경차를 우대하려고 경차 자리를 만들었으면 지키는 게 순리 아니냐? 경차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건축법상 경차 주차장은 주택가, 상가 등에 설치되는 소규모 주차장으로, 공간 제약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폭 2.3m, 길이 5m의 규격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4년부터 총 주차장 구역의 10% 이상을 경차 및 전기차량 등 친환경 자동차의 전용 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해오고 있다.


일반 차량 주차장의 경우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2008년 너비 2.5m 길이 5.1m로 변경됐다가 2017년 개정되면서 2.5m 5m, 확장형의 경우 2.6m 5.2m로 각각 커졌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승용자동차의 분규 기준에 따르면, 배기량에 따라 1000cc 미만(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은 경차, 1600cc 미만(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이하)은 소형차, 1600cc 이상 2000cc 미만(길이, 너비, 높이 중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차량)은 중형차, 2000cc 이상(길이, 너비, 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는 차량)은 대형차로 분류된다.

그렇다면 일반 승용차가 경차 주차구역 주차 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일까? 또는 반대로 경차가 일반 승용차 구역에 주차하는 건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를 강제하는 규정 자체가 없어 현실적으론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는 경차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더라도(또는 반대 상황도 동일) 지자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실행되고 있을 뿐, 처벌할 근거 조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분홍색으로 따로 설치된 여성전용 주차구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난 2009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도입돼 여성을 보호하고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 운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했지만 남성 차주가 주차하더라도 처벌할 근거나 규정은 없다.

다만, 장애인이 아닌 차주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 시는 얘기가 달라서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단순한 주차가 아닌 주차구역을 방해했을 경우는 최대 50만원으로 늘어난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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