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가방 이용했는데…내리셔라” 기막힌 애견인 황당 사연

2024.11.15 17:17:08 호수 0호

보배 하소연 글엔 되레 ‘역풍’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명에 접어들면서 ‘반려동물 이동권’ 보장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경기도 성남시에서 반려견과 함께 버스에 탑승하려던 시민이 운전기사의 운행 거부로 곤란을 겪었던 사연이 알려지면서 반려동물 동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됐다.

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애견인의 수모(버스기사 운행거부)’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 주장에 따르면, 그는 평소처럼 반려견을 전용 가방에 넣고 성남시청 앞 정류장에서 330번 버스에 탑승하려 했다. 그러나 버스에 오르려는 순간 기사에게 “이 가방은 전용 가방이 아니라 탑승할 수 없다”며 제지당했다.

A씨가 “전용 가방이 맞다”고 항의하자, 기사는 “가방 안에 있는 반려견의 머리가 조금 삐져나와 있다”면서 “완전히 넣고 탑승하라”고 요구했다.

우여곡절 끝에 반려견과 함께 버스에 탑승한 그는 목적지로 가는 내내 기사로부터 면박을 들어야 했다. 기사의 요구대로 머리를 완전히 넣자 “동물학대”라며 비난하고, 전용 가방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말로 윽박지르며 다음 정거장서 내리라고 협박까지 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화가 난 그가 “정상적으로 강아지 전용 가방에 넣어 동행 이동하는데 뭐가 잘못됐냐”고 따지자, 기사는 다음 정류장서 버스를 세운 채 운행을 거부했다.

이 과정서 기사는 “강아지 전용 가방이 투명해야 하고, 네 다리가 밖으로 나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대치 상태가 1시간 정도 계속되면서 결국 승객들은 버스서 하차했고,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그는 “경찰이 전용 가방이 맞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기사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운행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결국 (경찰이)민원 처리하라고 해서 내려서 집에 돌아왔다. 너무나도 마음이 불편해서 잠이 안 온다”며 억울함을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그냥 내가 참고 쫓기듯이 내렸다면 아무 일도 없었겠지만, 최소한의 반려동물과 이동권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저 같이 이런 수모를 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자신의 사연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기대했던 A씨의 예상과 달리, 보배 회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회원들은 “본인한테나 반려지, 타인에게는 그냥 개다” “제발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는 버스에 개 좀 데리고 안 타면 안 되나요?” “택시 이용해라, 제발” “펫 택시 있던데 그거 이용하시지” “공공장소는 타인도 배려하세요”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한 회원은 “저도 개 키우는 사람이지만 나한테나 반려견이고 소중한 것이지, 남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거란 착각은 하면 안 된다”며 “버스 승객 중 개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개털 알러지나 보는 자체로도 불편한 사람들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회원은 “전용 가방 사진 없나요? 개는 캐리어에 넣어서 타야 된다. 캐리어에 담기지 않으면 승차 거부할 수 있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다”며 반려동물 캐리어 관련 링크를 댓글과 함께 첨부하기도 했다.

회원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A씨는 해명 글을 새로 게재해 반박에 나섰다.


그는 해명 글에서 “내용 중에 분명히 경찰이 와서 애견 전용 가방이라고 확인했다고 하는데도 왜들 이러시냐”며 “단지 소수의 권리는 무시해도 좋다고 하는 건지요”라고 되물었다.

이어 “캐리어 링크 올리신 분 계신데 꼭 그것만 사용해야 하냐”며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가방이 한가지 뿐인가요”라고 반문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경기도의 반려동물 동반 탑승 규정은 기본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따르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3항에 따르면, 시내버스는 장애인 보조견 외에 반려동물의 탑승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휴대물 크기 제한(20kg, 50x40x20cm 미만) 내의 운반 용기에 넣은 경우에만 탑승이 가능하다.

또 전용 캐리어(가방)에 넣었더라도 버스 탑승 및 이동하는 동안 반드시 가방 입구를 지퍼로 채워서 반려동물의 머리 등이 전혀 나오지 않는 형태만 승차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규정은 버스 운송 회사별 운송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또 현장에서는 승객의 불편을 이유로 아예 승차 과정서 탑승을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민들의 이동권이 제약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15일 <일요시사>는 A씨에게 ▲해당 상황이 벌어진 날짜와 시간 ▲기사로부터 들은 폭언에 대한 녹취 여부 ▲탑승 직전 반려견의 머리를 완전히 집어넣지 않은 이유 등을 묻기 위해 취재를 시도했으나,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하지만, 취재 과정서 사연에 등장한 330번 버스가 소속된 운송회사 ‘성남시내버스(주)’는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성남시내버스(주)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우리 회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해 반려동물 동반 탑승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따로 자체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용 캐리어(가방)에 넣어 탑승했더라도 머리 등이 가방 밖으로 나오거나 버스를 이용하는 다른 승객분들에게 위해를 끼치는 등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기사가 승차 거부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당 사연과 관련된 사실관계 여부에 대해선 “최근 330번 버스서 반려동물 동반 탑승으로 인한 민원은 아직 확인된 사항이 없다”고 전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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