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짐 치워달라” 요청에 “쓰레기 같은 OO” 욕설 ‘입길’

2023.12.27 10:48:25 호수 0호

보배 회원 “뉴스서 보던 일 일어나” 하소연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아파트 주차장에 개인 짐을 장기간 동안 쌓아두고 개인창고로 사용하는 입주민에게 치워달라고 요청했다가 욕을 먹었다는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6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도 뉴스서 보던 일이 일어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가끔 눈팅만 했는데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될 줄은 몰랐다”며 “아파트 주차장 구석에 장기 주차하는 차주가 한 분 있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차주는 2~3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주차할 곳이 없어 다른 쪽 주차장에 주차하다가 주차장 구석에 개인 짐들을 쌓아두면서 개인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A씨는 “(그 모습을 보고)관리사무소에 ‘정중하게 치워 달라’고 부탁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그대로라 문의해보니 ‘지방서 일해 주말에나 돼야 치울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3주가 지난 이날 오후, A씨는 퇴근하면서 해당 주변에 주차하게 돼 ‘치워졌는지’ 확인도 할 겸 해당 주차장으로 향했다.


놀랍게도 해당 차주의 개인 짐 위에는 A4 용지에 “하찮은 OO야, 뭐한다고 여기까지 기어 들어와서 처보고 있냐. 쓰레기 같은 OO야”라는 욕설이 프린트돼 붙여 있었다.

그는 “정말 당황스러웠다. 아파트 주차장은 개인 창고가 아니지 않느냐. 물론 치우는 게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욕까지 할 정도인가 생각이 든다”고 하소연했다.

평소 A씨는 아파트 주차장에 떨어져 있는 종이컵이나 커피 플라스틱 컵 등의 쓰레기가 보이면 보이는 대로 주워서 갖다 버리곤 했다. 특히 주차장 구석진 곳이나 벽 쪽에는 방치돼있는 쓰레기들이 심심치 않게 발견되곤 했다.

A씨는 각종 타이어들과 오토바이가 서 있는 사진과 욕설이 프린트돼있는 A4 용지 등 두 장의 사진도 함께 첨부했다. 첫 번째 사진엔 외제 SUV 차량으로 보이는 차량과 함께 뒤쪽에 4짝의 타이어들과 개인 짐으로 보이는 물품들이 차량에 기대 있는 모습이 담겼다.

글을 접한 보배 회원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업계에 종사 중이라는 한 회원은 “하아. 게라지 한 달 임대료가 15~30만원이고 더 저렴한 임대 창고도 있을 텐데, 저 정도 차를 타면서 저렇게 거지처럼 살 이유가 있을까 싶다. 중고로 싸게 산 건가?”라고 의심했다.

다른 회원들도 “‘타이어 보관비도 없는 거지 OO냐? 그냥 개인주택 가서 살아라’라고 답글 적어주세요” “아파트 이름과 층수만 공개하시라. 보배 형들이 아주 탈탈 탈아주실 것”이라고 응원 목소리를 냈다.

아파트 주차장은 비상시 대피소로 사용되는 주민공동시설로 분류된다. 

현행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에 관한 법률 제10조2항에 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 설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또 주차장은 물건 적치 등 주차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는 만큼 주차장법 위반에도 해당된다. 주차장 내 불법 적치돼있는 물품들의 사진을 촬영해 각 지방자치단체 건축과에 신고하면 처리가 가능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주차장 불법 적치물의 경우 관리사무소보단 입주자대표회 회장에게 얘기해 입대의 정기회의 때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 방안을 논의 후 결정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입대의서 입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거나 투표를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재경 소재의 한 변호사는 “주차장에 차량 등이 아닌 물건을 적치했다면 이동 조치를 관리사무실에 요청하면 된다”면서도 “불이행 시 관리사무실에 차량 이외의 물건이 적치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 정상 조치해달라는 내용증명을 소장에 기재 후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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