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터질 때마다…‘강제입원’ 딜레마

2019.04.29 10:33:33 호수 1216호

시민 안전이냐? 환자 인권이냐?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진주 방화·살인 사건 후 강제입원 요건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범죄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한다는 주장과 환자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 17일, 경남 진주서 방화·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 안인득은 자신이 거주 중인 아파트 4층서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흉기로 찔렀다. 이 범행으로 5명이 숨졌고 13명이 부상을 당했다. 경남 진주경찰서 관계자는 “안씨가 성인 남성을 배제하고 노약자, 어린이, 어린 여성 위주로 공격하는 등 당시 인식이 뚜렷했다”고 말했다. 안씨는 경찰조사를 받을 때 횡설수설하며 정신질환 증세를 보였다.

본인 동의 필요

2010년 안씨는 길거리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이후 안씨는 2011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진주 한 정신병원서 68회에 걸쳐 조현병을 치료받았다. 이는 5년 동안 한 달에 한 번 꼴로 진료를 받은 셈이다. 안씨는 2016년 7월 마지막 진료를 받고 난 후 범행 전까지 2년9개월 동안 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렇다면 안씨의 조현병은 완치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안씨 가족들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안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지만 수차례 불발됐다. 안씨는 지난달 10일 도로서 행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진주경찰서에 피의자로 입건된 바 있다. 이때 안씨 가족들은 안씨의 조현병 증세를 심각하게 여겨 강제입원을 시키려 했다.


강제입원 종류에는 보호입원, 응급입원, 행정입원이 있는데 정신건강복지법상 ‘보호입원’은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서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의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있어야 한다.

안씨의 형은 의료기관에 그의 강제입원을 문의했지만 의료기관 측은 전문의 진단서를 요구했다. 이에 안씨의 형은 그를 데려가 진단서를 받으려 했으나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전문의의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환자가 직접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안씨 동생은 “당시 형(안씨)은 가족들이 본인을 해코지하고 감시한다는 의심을 품었다”며 “가족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고 증언했다.
 

▲ 진주아파트 방화 살인 피의자 안인득

‘응급입원’은 환자 동의없이 강제 입원이 가능한 제도다. 안씨의 형은 지난 4일 진주경찰서를 방문해 응급입원에 대해 문의했다. 경찰관 1명과 의사 1명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가할 위험이 큰 사람에 대해 응급입원 동의를 하면 되지만 당시에도 무산됐다.

경찰은 안씨가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위협이 큰 상태’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입원 동의를 거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9월 이후 세 차례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을 때마다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진주 방화·살인 후 요건 두고 갑론을박
범죄 우려 있는 정신질환자 ‘어찌할꼬’

진주경찰서 관계자는 “9번의 미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10번째에 살인을 저지를 수 있을지 경찰이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안씨의 형은 주민센터에 ‘행정입원’에 대해 문의했지만 이마저도 거부당했다. 지자체의 입원 요청 역시 본인 동의하에 받은 전문의 진단서가 필요했다.

백종우 경희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서 “행정입원을 시키면 지자체가 병원비를 지출해야 하는데 예산 편정 규정이 없다”며 “민원·소송 등의 우려 때문에 보호 의무자가 있으면 지자체가 잘 나서지 않는다. 행정입원은 사문화된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이유로 정신병원 입원 환자(지난해 9월 기준) 6만7429명 중 행정입원은 2796명(4.1%)에 불과했다.

이처럼 까다로운 요건으로 안씨의 강제입원은 성사되지 않았다. 안씨 사례를 통해 시민들은 강제입원 요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제입원에 관한 문제점이 지적되자 국회서 경찰의 단독 판단으로 정신질환자를 응급입원 시킬 수 있는 ‘안인득 방지법’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을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시킬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제입원 시킬 수 있는 주체에 경찰이 포함되면서 경찰도 위해요소 및 위해행위를 제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장애인·인권단체에서는 이 법안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강제입원한 환자들이 갖는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오히려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범죄는 2012년 5289건서 2016년 8287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범죄율을 살펴보면 정신질환자(0.08%)가 일반인(1.2%)에 비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은 1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강제입원 피해자

강제입원을 겪어 본 정신질환자들에게 당시 기억은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다. 보호자 손에 이끌려 온 병원을 폐쇄병동 감금으로 기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강제입원이 환자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의견도 있다. 양극성 정동장애 1형(조울증)으로 강제입원을 경험했던 강모씨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서 “증상이 심해지면 가족은 응급 이송단을 불렀다”며 “30분, 1시간동안 힘으로 눌렀던 기억은 몸에 그대로 박힌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재명 친형은··· 강제 입원? 자발입원?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22일 열린 공판의 피고인 신문서 ‘친형 강제입원’ 등 3개 사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 지사는 2012년 성남시장 재직시절, 친형 고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지사는 “강제입원이 아닌 진단과 치료 절차를 검토하라고 포괄적인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22일 이 지사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피고인 신문서 “형이 직원들을 힘들게 해서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해 비서실장에게 현재의 상황을 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이 작성한 평가문건을 수정한 적도 없고 전임 분당보건소장을 불러 강제입원 불가 취지를 물은 적도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공무원들에게 강요와 압박은 없었다”며 “공무원들이 형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겨 엮이기를 꺼려해 (진단·치료) 안할 이유를 찾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18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음성파일에 관해 이 지사 측은 “파일은 2012년 4월 이 지사 어머니와 형제 등 친척들이 이 지사 형 이재선씨의 정신질환 진단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던 직후인 그 해 6월 녹음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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