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 움직이는 텐트 설왕설래

2019.04.29 10:55:14 호수 1216호

더운데 문 닫고 흔들흔들∼들썩들썩∼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움직이는 텐트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애정촌으로 변한 한강공원에 텐트가 많아진 것은 2013년부터다. 한강에 나무그늘이 많지 않아 쉴 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늘자 서울시는 그늘막 텐트를 허용했다. 완연한 봄기운을 느끼러 온 시민들은 하나둘씩 텐트를 쳤고, 어느샌가 텐트족들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급기야 텐트에서 애정행위와 스킨십을 하는 것도 모자라 성관계를 하는 커플까지 속속 목격됐다.

뭐하세요?”

다시 서울시가 나섰다. 불법 텐트가 공원 미관을 해치는 원흉으로 지목되면서 단속에 들어간 것. 앞으로 한강공원서 텐트를 칠 때는 2개 면 이상을 반드시 열어두고, 오후 7시가 지나면 텐트를 걷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한강공원 내 그늘막 텐트는 많은 시민들이 즐기는 휴식방법 중 하나지만 녹지 훼손과 쓰레기 발생의 온상이 되고 있다공공장소서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강공원 내 그늘막 텐트 허용 구간을 지정·운영한다. 허용구역은 11개 공원 13개소(여의도 2개소, 반포 2개소). 그늘막 텐트의 규모는 2mx2m 이하로, 텐트 사방 4개 면 중 반드시 2면 이상을 개방해야 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하천법령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강사업본부는 지난 422일부터 총 237명의 단속반을 투입해 안내 및 계도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기존 14회씩 진행하던 단속 횟수를 8회로 확대했다.

현행 하천법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정한 하천 구역서 야영·취사행위를 금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저런 정책을 펼친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다. 빌미 만들어주고 단속한다는 것도 웃기지. 단속원 두면서까지? 제발 쓸데없는 짓 좀 하지 마라’<hysp****> ‘갈수록 후진국으로’<aiso****> ‘텐트 설치 자체를 단속해야지, 문을 열어야 한다는 건 사생활 침해가 맞는 것 같다’<joey****> ‘정부는 텐트만 보면 섹스가 생각나나? 이제 슬슬 국민들 행동까지 규제하려 하는구나’<nipp****>

애정행위·스킨십도 모자라 성관계까지
논란 일자 한강공원 내 텐트 설치 제한

벌금이 100만원? 후덜덜’<meaj****> ‘이건 무슨 텐트 단속도 아니고, 애정행각 단속도 아니고, 텐트 없이 애정행각하면 과태료 얼만데? 2개 열고 애정행각하면 또 얼만데? 과태료 수준도 숙박료의 2배 정도면 질서 차원서 그렇다 치더라도 이건 무슨 서울시가 호텔사장인가?’<sina****> ‘왜 벌금을 물리고 그래요? 인정할 건 인정하는 사회도 필요해요’<olde****>

댓글 보면 텐트 닫으면 다 그 짓인 줄 아네그냥 잘 수도 있잖아? 왜 닫냐고? 열고 누워 있으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wjdr****> ‘인권위 뭐하냐? 이건 명백한 사생활 침해 아니냐? 그냥 텐트를 못 치게 하던지, 한숨 자려는 사람들도 다 열고 자야 하냐?’<ligm****> ‘사실 텐트보다 껌 뱉는 행위, 침 뱉는 행위, 흡연, 쓰레기 투척 등이 더 문제다. 모두 과태료 100만원 내야 한다’<sooo****>
 

피크닉 한다고 야외에 나와서 문 다 닫고 뭐하는 짓?’<skyr****> ‘이건 잘하는 조치다. 우리나라 공공질서의 수준은 너무 후진적이다. 싱가포르 같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욕을 먹더라도 밀어붙여라’<sw63****> 사생활은 공공장소에서 찾지 말고 집에서 찾아라’<hyeo****> ‘지나가다 봤는데 텐트촌인 줄? 공원이라는 말이 무색했어요’<jiye****>

텐트가 살아 움직여요. 흔들흔들’<youk****> ‘텐트 사용 금지가 옳아요. 타국서 보면 조용히 공원에서 휴식하는 모습이 정겹고 아름다워요’<gold****> ‘텐트 치는 거 자체를 못하게 해야 한다. 캠핑장도 아니고’<frie****> ‘텐트 고정하는 핀 박으면 잔디도 다 망가질 텐데.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네요’<brav****> ‘공공장소에서는 공공장소의 룰에 따라주세요’<good****>

과태료 100만원


공원은 다같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사적인 공간이 될 수 없는 곳이지요. 밀실서 민망한 상황이 주변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준다면 단속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jenn****> ‘텐트 렌탈 업체들부터 없애야 맞는 거 아닌가? 돈 받고 노상서 빌려주던데’<doda****> ‘우리는 왜 공원서 깔고, 굽고, 마시고, 소리치고. 그래야 할까요? 공공의 휴식공간서 기본질서 좀 지킵시다’<bw77****> ‘공원에는 아이들도 있다’<mini****> ‘여름 되면 저런 텐트 더 많아질 텐데. 신속하고 협조적인 단속이 필요합니다’<dait****>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한강공원 방문자는?

서울시는 텐트 단속 외에도 강도 높은 쓰레기 감소 대책을 내놨다. 시에 따르면 한강 이용자는 20084000만명에서 20177500만명으로 지난 10년간 약 2배 늘었다.

시민 1인당 연평균 7회 이상 한강을 방문한 셈이다.

최근 3년간 한강공원의 쓰레기 발생량 또한 연 12%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쓰레기 발생량은 연도별로 20153806, 20164265, 20174832톤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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