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사건의 교훈> 위험한 장외주식

2016.10.04 10:23:44 호수 0호

“이희진은 깃털…몸통은 창투사”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사건은 비상장 장외주식시장서 만연하고 있는 모럴해저드에 경종을 울렸다. 이런 상황에서 <일요시사>는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벤처기업 고위관계자와 복수의 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 관계자들과 접촉했다.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이희진은 ‘깃털’, 몸통은 ‘창투사’”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들은 그 동안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던 창투사들의 ‘부당거래’도 폭로했다.



이희진은 검찰조사서 장외주식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회원들에게 비싸게 판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하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 중에 O사라는 바이오 회사가 있다. 지금까지 O사는 이희진이 악재를 숨긴 채 회원들에게 주식을 비싸게 판 의혹을 사고 있던 회사다. 현재 이 주식은 16만원에서 4만원대로 급락했다. 이희진은 이에 대해 “나도 속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희진은 누구한테 속았단 말인가.

주식시장 쥐락펴락

<일요시사>와 만난 벤처기업 고위관계자는 “이희진도 O사에 투자했던 창투사와 장외주식 업자에게 속을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며 “이희진은 이들 창투사의 ‘땡처리 업자’에 불과하다”고 고백했다.

한마디로 비상장 장외주식시장을 쥐고 흔드는 ‘몸통’은 따로 있다는 것이다. 이 몸통이 바로 창투사다. 창투사는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일명 VC)로 불리며, 기술력과 장래성은 있지만 경영기반이 약해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기 어려운 벤처기업에 무담보 주식 투자 형태로 투자하는 기업이나 그러한 기업의 자본을 말한다.

이들 창투사는 벤처기업이 주식을 상장할 경우 자본이익을 얻어낸다. 다시 말해 비상장 기업을 상장시키는 게 주 목적이다. 현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해 120여개의 창투사가 등록된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창조경제 및 창업에 대한 활성화 정책으로 창투사는 이른바 ‘귀한 몸’이 됐다. 실제로 각 창투사에 유입된 정부 각 부처 자금을 관리하는 한국벤처투자(모태펀드)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 반기까지 누적 모태펀드 납입액은 10조9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창투사 업계는 아직 증권가에서 드러나지 않은 ‘부당거래의 블루오션’이라고 밝혔다. 그 이유는 창투사가 ‘벤처기업계에서 갑’이기 때문이다. 유망한 기술과 사업력을 갖고 창업을 한 벤처기업이 기업공개(IPO)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7∼10년이다.

그런데 벤처기업이 죽음의 계곡(Death Vally, 초기 창업 벤처기업이 기술개발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사업화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넘어야 할 고비를 의미)을 넘으려면 창투사들의 투자가 절대적이다. 창투사에는 벤처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펀드매니저가 있다. 업계에선 이 사람들을 투자심사역이라고 부른다. 이 때문에 이들 심사역은 해당 벤처 기업의 사정에 정통할 수밖에 없다.

복수의 창투업 관계자들 고해성사
특히 벤처기업 차명주식 조심해야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이 비상장사 주식을 매수하기는 쉽지 않다. 이뿐만 아니라 회사에 대한 정보도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극소수만 알음알음 장외주식을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창투사 심사역에게는 해당 기업에 관한 내부정보가 몰려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급과 물량 그리고 정보가 이들 심사역에게 몰려있기 때문에 이들끼리 주가를 오르고 내릴 수 있다”며 “창투사 업계는 워낙 알려지지 않고 드러나지도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너서클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 이너서클에서 이른바 '장외주식 작전'이 이루어지게 된다.

여기서 부당거래가 시작된다. 다른 창투사 관계자 B씨는 “심사역들은 투자를 대가로 이들 벤처기업에 뒷돈으로 차명주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주장했다.

벤처기업에선 심사역들의 이런 제안을 쉽게 거절할 수 없다. 보통 이런 경우 벤처기업의 대표이사나 경영진이 은밀하게 ‘짱 박아둔(?)’ 주식을 심사역에게 나눠준다는 게 B씨의 설명이다. 이처럼 창투사와 벤처기업은 서로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한다.
 

주가를 끌어올리는 핵심은 바로 정보다. 그런데 정작 이 정보라는 게 구체적인 실체가 없다는 것. 일반인들은 이 정보를 확인하거나 검증할 수 없다. 오직 내부 관계자만 알 뿐이다. 대부분 정보는 언론에서 나왔기 때문에 일반인은 이를 기정사실이라고 믿는다.

이 때문에 장외주식시장에선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무수히 많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정보가 주가를 끌어올린다는 것. 한 벤처기업 전무이사 C씨는 “호재와 관련된 정보는 대부분 심사역들이 흘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정보가 집중된 만큼 악재를 숨기기도 쉽다. 창투사들은 투자한 벤처기업에 악재가 있을 때 이와 관련된 정보를 사실상 함구한다. 반면 허위로 호재는 지속해서 흘리며, 해당 기업이 유망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려고 노력한다. 악재를 숨기고 가능한 주가를 최대한 끌어오려는 심산이라는 것.

그러다 어느 시점이 되면 심사역들과 이너서클은 이 주식을 매각한다. 그런데 이 주식을 과연 누가 살까. 여기서 이희진과 같은 땡처리 업자가 등장한다. 업계에선 이희진같은 사람을 ‘왕다마’라고 한다. 이 왕다마들이 네트워크를 이용, 자신이 산 주식을 다른 업자 혹은 유사수신투자자문사 회원들에게 판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구조다.

이런 구조로 봤을 때 복수의 창투사 및 벤처기업 관계자들이 주장한 “이희진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은 틀린 게 아니었다. 검찰 역시도 창투사들의 이런 부당거래를 눈여겨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눈뜨고 코베여

이희진을 수사하며 사기성 부당거래와 관련해 창투사들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서울 남부지검은 이희진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창투사 업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O사를 비롯해 이희진이 거래 했던 주식들을 중심으로 창투사와의 부당거래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희진 슈퍼카 어디로?

‘청담동 주식부자’로 명성을 얻었던 이희진(30) 씨가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씨를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씨는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주식 1670억원 상당을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방송에서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성장 전망을 사실과 다르게 전달한 뒤 해당 주식들을 팔아 150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원금과 투자 수익을 모두 보장해주겠다고 유혹해 피해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한 이희문(28)씨와 친구 박모(28·불구속)씨, 김모(28·불구속)씨도 기소했다. 이씨는 그동안 워낙 많은 주식거래를 해 짧은 시간에 거래 및 피해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실제로 피해자들의 추가 고소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들이 범행으로 벌어들인 수익과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대상은 예금과 부동산(건물), 외제 자동차(부가티, 람보르기니, 벤츠)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액은 정확한 산정이 어렵고, 부동산 가치도 312억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근저당권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실제 가치와 다를 수 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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