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벌들 당한 슈퍼카 사기사건 비스토리

2016.10.04 09:44:26 호수 0호

페라리 날리고 아닌척 숨겼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재벌 슈퍼카 사기사건은 재계에 길이 남을 사건 중 하나다. 당시 이 사건의 피해자로 수많은 재벌 인사들이 거론되면서 온갖 구설에 올랐다. 잊혀진 사건이지만 지난 6월 이 사건에 대한 2심이 치러졌다. 결론부터 말하면 용두사미가 됐다. <일요시사>는 이 사건의 판결문을 토대로 그 내막을 취재했다.
 



재벌 슈퍼카 사기 사건의 피의자 이모씨는 한때 슈퍼카 딜러로 이름을 날렸다. 그가 ‘슈퍼카 광’으로 알려진 모 그룹 회장의 차를 직접 공수했기 때문이다. 복수의 양재동 자동차 딜러는 “이 그룹 회장의 슈퍼카 절반 이상이 이씨를 통해 샀다. 이씨는 그 회장이 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만난 유일한 일반인이었다”고 귀띔했다.

모 회장 차 수입
소문 나자 대박

이씨가 그룹 회장의 차를 수입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재벌 2·3세들과 연예인들의 차량 주문이 쏟아졌다. 당시 이 사건에 수많은 재벌 2∼3세들이 피해자로 엮인 이유다. 그런데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이씨의 사업은 경영난에 빠지며 빚만 쌓여갔다.

온갖 사채를 끌어다 쓴 이씨는 결국 한계에 도달했다. 2010년 3월부터 고객이었던 재벌들에게 “(당신이) 타고 다니는 차를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신차를 구입해라”며 “내가 차를 팔 수 있도록 우리 매장에 가져다 놓아라”라는 수법으로 차량과 열쇠 등을 받았다.

재벌들은 페라리, 람보르기니, 애스턴마틴 등 한 대에 수억원에 달하는 슈퍼카를 이씨에게 맡긴 것. 그런데 사정이 어려워진 이씨는 이 차량을 대부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겼다.


이씨가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과 의뢰인들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넘겼다는 소문이 퍼지자 재벌들은 운전기사 등 대리인을 통해 슈퍼카 회수 등을 시도했다. 여기서 몇 명은 차량 회수에 성공했지만 그렇지 못한 재벌들도 많았다.

이씨가 잠적하자 채권자들은 사기혐의로 그를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당시 피해 금액은 약 35억가량이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씨는 2010년 11월 이탈리아로 도주한다. 그러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으로 현지 경찰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1심 5년→2심 2년 감형된 이유는?
피해사실 쉬쉬…비협조로 흐지부지

이후 재판은 속전속결로 이루어졌다. 지난해 12월4일 이씨는 사기 혐의(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적용)로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 6월9일 서울고등법원에선 이씨의 형량을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왜 이씨가 감형됐을까.

이걸 설명하기 전 피해 재벌들의 면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 대기업 재벌 2∼3세들이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대기업 L그룹의 3세 G씨와 전력기기 등을 생산하는 L사의 G 대표이사, 의류 제조업체 N사의 N 대표이사 등이 있다.

G씨의 경우 2010년 3월경 페라리458(4억5600만원)과 벤츠 스털링모스(22억1000만원) 등의 차량을 이씨에게 맡겼다가 총 26억가량 사기당했다. G 대표는 페라리458이탈리아(4억5000만원)와 시보레 콜벳ZRI(2억원 상당)을 이씨에게 맡겼다가 총 6억5000만원 가량을 사기당했다. N 대표는 페라리430(3억5000만원)과 페라리599(3억4000만원) 등의 차량을 이씨에게 맡겼다가 총 6억9000만원의 사기를 당했다. 이 외에도 피해 재벌들은 더 있다.

그런데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이들 재벌의 피해 사실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결론났다. 판결문에는 “피해자(재벌 및 연예인 10명)를 기망해 차량을 편취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적시돼 있다.

재벌들 사기친
전대미문 사건

재판부는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 마디로 검사가 수사를 잘하지 않았거나 못해서 이씨의 사기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 세간의 주목을 받던 사건이었음에도 검사가 이씨의 사기행각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것이다.

실제로 판결문에 나온 ‘증거의 요지’ 목록을 보면 재벌 피해자와 관련된 증거자료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한 마디로 사건은 용두사미가 됐다.
 

그렇다면 왜 수사기관에서 이씨가 재벌들에게 사기를 쳤다는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을까. <일요시사>는 당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과 경찰에 이에 대해 물었지만 뚜렷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 대부분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수사한 사건이라 말할 수 없다”라는 답변뿐이었다.

혐의 입증 못해
재벌 사기 무죄

수사하지 못한 실마리는 복수의 자동차 딜러와 당시 사기를 당했던 재벌 오너 운전기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복수의 슈퍼카 딜러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이 사건은 수사가 잘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 이유에 대해 양재동의 한 수입차업자는 “사기당한 재벌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거나, 조사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장에 나와 있는 재벌들은 그나마 수사기관 조사를 받았으니깐 있는 것이다. 사기 당한 재벌들은 실제로 더 있다”고도 했다.

그렇다면 이들 재벌이 사기를 당했음에도 조사를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씨에게 사기 당한 A그룹 오너의 운전기사로 7년간 일했던 관계자는 “재벌들이 끌고 다닌 슈퍼카들이 대부분 법인차량이거나 비자금으로 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가 모셨던 A그룹 오너가 산 차들도 대부분 법인차량이었다”며 “고 밝혔다.

재벌들과 자주 거래한 수입차 딜러 역시도 수십억원에 달하는 슈퍼카들은 대부분 법인차로 사거나 비자금으로 구매한다고 했다. 그는 “대부분 법인 리스차로 업무용으로 슈퍼카를 구매한다”고 귀띔했다. 그는 식품기업 P사의 사위에게 법인차로 벤틀리를 판매한 적이 있다.

이처럼 재벌들이 법인으로 슈퍼카를 사는 이유는 간단하다. 슈퍼카 유지비용이 비싸므로 법인에 비용처리를 하기 위해서다. 이런 식으로 재벌들이 법인으로 슈퍼카를 뽑아 타고 다니다 적발된 사례가 한두건이 아니다. 담철곤 오리온 회장과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수사기관 조사·진술 피해
직원 대리인으로 보내기도

기업 오너가 법인 돈으로 슈퍼카를 구입해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은 엄연한 횡령·배임이다. 경찰조사를 받을 경우 슈퍼카의 명의가 어디로 돼 있는지 밝혀질 수밖에 없으며, 법인차를 이씨를 통해 팔려고 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게 된다. 이런 복잡한 문제 때문에 재벌들이 사기를 당해도 손놓고 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판결문에 올라온 G 대표와 N 대표는 그나마 떳떳한(?) 사람인 것으로 추정된다. L사는 G 대표의 이 같은 피해 사실에 대해 ‘별 문제 없이 당시 사건이 잘 해결됐다’고 밝혔다. L사 관계자는 “회사 대표 개인 명의로 차량을 샀다. 사기당한 차량은 전량 회수했다”고 밝혔다. G 대표가 수사기관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와 관련해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다만 취재결과 L사의 이런 답변은 앞뒤가 맞지 않은 구석이 있다. G대표가 수사기관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지만 L사 직원이 G대표 대리인으로 경찰조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판결문 증거목록에 따르면 G대표를 대신해 손모씨가 대리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손씨는 L사의 총무팀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G대표의 개인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직원이 조사를 대신 받았다는 것이다.

피해 재벌 더 있다
신고 못하고 끙끙

N사는 N 대표의 사건과 관련해 당시 피의자와 합의를 봤다고 입장을 밝혔다. N사 관계자는 “당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페라리430) 차량 1대는 돌려받았다. 두 번째 차는 계약금만 걸어 놓은 상태여서 합의를 봤다”며 “이들 차는 다 대표의명의였다”고 말했다.

현재 이씨에 대한 재판은 대법원 선고만 남았다. 사실상 슈퍼카 사기 사건은 끝났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사건이 재벌들의 비협조로 맹탕이 됐다는 시각이 다분하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굴러다니는’ 법인 슈퍼카 실태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과세 기준 강화로 법인용 차량 판매가 줄어들었지만 포르쉐를 포함한 초고가 슈퍼카들은 여전히 법인용 구매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월9일 기업 경영성과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올 상반기 법인용으로 판매된 수입차는 4만698대로 작년 동기 대비 15.8%(7637대) 감소했다. 지난 1월부터 업무용 차에 대한 과세기준이 강화되면서 사업자들이 고가 업무용 차 구입에 부담을 느낀 것이 감소 원인으로 풀이된다.

법인용 구매 비중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롤스로이스로 상반기 판매된 30대 중 96.7%(29대)가 법인용이었다. 다음으로 벤틀리가 75.2%(121대)였고 람보르기니 72.7%(8대), 포르쉐 64.8%(1123대), 재규어 60.7%(957대), 랜드로버 53.2%(2926대) 등의 순이었다. 특히 롤스로이스와 람보르기니는 6개월간 전체 판매대수가 각 30대, 11대로 23개 수입 브랜드 중 두 자릿수 판매대수는 두 브랜드 뿐이었다.

롤스로이스는 30대 중 1대를 제외한 29대가, 람보르기니는 11대 중 8대가 법인용이었다. 법인용 구매 비중이 더 큰 브랜드의 경우 대표모델이 대부분 억대의 슈퍼카들이다. 롤스로이스의 경우 작년 출시된 롤스로이스 고스트 시리즈 2가 4억1000만∼4억8000만원에 달한다. 벤틀리 플라잉스퍼는 2억5700만∼3억4000만원, 람보르기니 우라칸 LP 580 22억9900만원, 포르쉐 911 카레라4 1억4420만∼1억6120만원, 재규어 플래그십 세단인 재규어 XJ 1억950만∼2억2670만원, 랜드로버 디스커버리4 8180만∼1억370만원 등이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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