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비위 경찰관 대거 복직 충격실태

2010.10.19 11:22:50 호수 0호

실종된 법과 상식… 민중엔 ‘쇠몽둥이’경찰엔 ‘솜방망이’


집단성매수·성폭행 등 파면·해임에도 복직 
소청심사 결과 공개 등 제도 보완 시급 지적

성폭행과 성매수, 뇌물수수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된 비위 경찰관들이 대거 복직돼 사회적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2006년 이후 각종 비위 행위로 파면되거나 해임된 경찰 공무원 927명 중 296명이 복직돼 다시 일선에서 뛰고 있는 것. 이처럼 비위 경찰관들의 무분별한 복직이 계속되는 이유는 허술한 제도에 있다. 공직자가 인사상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소청심사제’가 공무원들의 복직에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도 넘은 비위 경찰관 복직 실태에 대해 취재했다.



집단성매수를 비롯한 각종 비위로 파면이나 해임 등의 배제징계를 받고도 소청심사를 통해 복직한 경찰관이 지난 4년8개월간 무려 3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징계 경찰 공무원 재임용 현황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각종 비위로 파면 또는 해임된 경찰은 927명이고 이들 중 296명이 복직했다.

징계 먹고 복직하고

강간, 집단성매수, 향응 및 뇌물 수수, 음주운전 등 각종 비위로 파면·해임됐던 경찰들이 복직되어 일선 현장에서 다시 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
징계 유형별로 파면·해임됐다 복직된 현황을 살펴보면, 규율위반이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사고가 76건, 금품수수(뇌물수수)가 46건, 품위손상이 45건으로 나타났다.

성관련 범죄로는 강간 1건, 성매수 5건, 불건전한 이성교제 5건 등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사례를 들면, 지난해 6월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주점 여종업원들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인천 계양경찰서 형사과 소속 5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이들은 2009년 6월3일 오후 11시30분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4일 오전 1시께 이 주점 여종업원들에게 100만원을 주고 근처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었다.

당시 인천경찰청은 “해당 경찰들과 업소 간에 유착관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공무원으로서 비위가 중대하다고 판단, 이른 시일 내에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파면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실제 이들은 파면 징계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검거 실적이 많다는 이유로 다시 복직되어 현재 서울과 경기 경찰청의 일선 현장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09년 6월 다방 아가씨를 성폭행한 대구 달성경찰서 모 경위도 건강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불과 3개월 만에 복직되어 경북의 일삼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서울청의 경우도 모 경찰서에서 사건을 잘 해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만원의 뇌물을 받아 해임된 경찰, 수사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요구해 파면당한 경찰도 모두 복직됐다.

파면·해임된 경찰관들의 복직이 가능했던 것은 이들이 행정안전부의 소청심사제도를 악용했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소청심사만 통과하면 어떤 범죄를 저질렀든 다시 일할 수 있게 되는 것.
하지만 소청심사제도가 성매수, 뇌물수수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찰 공무원들의 복직용으로 쓰였다면 제도의 취지 자체가 심각히 훼손된 것이다.

직무상 단순 실수나 경미한 규율 위반 정도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높아지고, 정부 차원에서 성범죄 예방을 위한 화학적 거세까지 논의되는 상황에서 경찰관의 성범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게다가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슬그머니 복직된다면 이는 비도덕적이고 비상식적이며 국민과 공직을 우롱하는 일이다.

이와 관련 조승수 의원은  “법을 지켜야 하는 경찰이 법을 어기고 성매수, 뇌물수수 등으로 파면·해임 징계를 받고 나서 소리 소문 없이 다시 복직된다면 어떤 국민이 신뢰를 가지고 경찰을 바라볼 수 있겠느냐"고 지적하고, “비위 공직자에 대한 복직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보다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소청심사 결과에 대한 공개 등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공직은 누구보다 엄격한 도덕성과 자기 관리가 필요한 자리다. 잘못을 저질렀으면 마땅히 응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찰 공무원들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복직되는 등 법도 상식도 없는 모양새다. 소청심사제도를 뜯어 고쳐서라도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한편, 경기경찰의 뇌물수수 범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이 경기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뇌물수수로 징계를 받은 소속 경찰관은 모두 62명으로 이들은 총 6억5548만원을 받아 챙겼다.

소청심사제도 때문?

연도별로는 2008년 11명(6169만원), 2009년 40명(5억4103만원), 올해 1~8월 11명(5276만원)으로 집계됐다. 징계 유형별로는 불법오락실·도박장 업주에게 금품을 받은 경찰관이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건 청탁·무마 등의 대가가 25명,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찰관은 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리경찰 1인당 평균 금품수수액도 껑충 뛰었다. 2009년 531만원이었던 수수액은 2009년 1352만원으로 1년 사이 791만원이 뛰어 2.4배 증가했다.
김 의원은 “부하직원에게 5100만원을 챙기고 승용차 할부금 1540만원을 게임장업주에게 대납케 하는 등 도덕 불감증이 심각하다"면서 “강도 높은 처벌을 통해 법질서를 바로 세워야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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