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창업 시작…연말정산은 어떻게?

2015.12.21 09:28:41 호수 0호

연중에 퇴사를 했더라도 스스로 연말정산을 챙기면 환급액을 받을 수 있다. 퇴사를 한 후에 다른 회사로 다시 이직했을 수도 있고, 창업을 했을 수도 있다. 아직 취업 준비 중인 경우도 있을 것이다. 본지에서는 이직, 창업, 취업준비 등 각각 상황별로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살펴봤다.



우선 연도 중에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에 각종 공제서류를 제출해 연말정산을 마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본인 기본공제나 부양가족 공제까지만 적용하여 중도정산 하고, 특별공제 부분은 공제를 못 받은 상태로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회사로 이직한 후에 종전에 다니던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한 해의 소득에 대해 정산은 현재 근무지와 퇴사한 근무지에서의 소득을 모두 합해서 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새로운 회사에서 연말정산 시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했다면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전근무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찾아서 누락된 부분을 직접 신고해도 된다. 

퇴사 후 사업을 시작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한 경우 역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 신고하면서 종전 회사에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특별공제 서류 등을 통해 공제 적용하면 된다.

미취업 상태로 계속 있어서 퇴사 후 추가적으로 합산되는 소득이 없지만 중간정산 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적용해 추가적으로 환급 받을 수 있다.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특별공제 범위는 자신이 근로자 신분이었을 때 발생한 것을 기준으로 하면 된다.


퇴사 후 사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업자는 각각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간 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공제대상 기간 등을 확인해서 연말정산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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