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꼭 지켜야 할 ‘절세상식’

2015.12.21 09:26:13 호수 0호

영수증은 곧 돈, 증빙서류 꼼꼼히 챙겨야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계좌 의무사용 해야



어느덧 창업 6년차에 들어선 의류판매업자 A씨. 현재 직원을 세 명이나 두고 있을 정도로 규모를 키웠지만, 아직도 가게 운영과 실질적인 금전관리는 직접하고 있다. 여기에 직원관리까지 하려니 벅찬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해마다 반복되는 세금신고까지 혼자 처리하려다 보니 신고를 아슬아슬하게 마치거나, 빼먹을 뻔 한 적도 적지 않다.

사업자가 세무관리에 대한 사항을 모두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꼭 알아야 하는 정말 간단하고 기본적인 절세방법 몇 가지만 숙지하고 있어도 뜻하지 않은 지출은 줄일 수 있다. 사업자가 꼭 지켜야 할 절세 습관 중의 첫째는 뭐니뭐니해도 ‘증빙서류=돈’이라는 생각이다. 거래를 할 때 지출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무조건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다.

간혹 창업 초기에 인테리어 후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면 10% 부가세를 따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를 더 주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좋다. 어차피 매입세액은 환급 받기 때문. 소액이라 귀찮다는 이유로 영수증을 챙기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로 돈을 버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특히 3만원이 초과하는 지출을 한다면 반드시 법적 증빙서류 즉,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선불 및 직불카드 포함), 현금영수증을 주고받아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접대비는 1만원만 초과해도, 경조사비는 20만원 기준으로 증빙서류를 챙겨야 한다.

만약 증빙 없이 지출했다면 명세를 기록하되, 고액으로 지출된 것은 백지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날인을 받아 두고 주민등록증을 복사해 두는 철저함이 필요하다. 순간의 유혹으로 자료상과 허위 세금계산서를 거래하는 것도 금물이다.


부가가치세를 아끼려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세와 법인세, 소득세를 추징당하고, 세무조사를 받으면 엄청난 세금을 추징 당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혹시 거래처가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대방의 과세유형과 휴·폐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끝으로 사업에 관련된 수입이나 지출은 사업용계좌로 거래하는 것이 좋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높은 가산세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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