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열심히들 사네요…” 재규어 차량 번호판 부착 논란

2023.07.11 14:45:04 호수 0호

보배드림에 “이런 사람도 다 있네요” 글 게재
범죄 연루 의심·주차장 꼼수 등 의혹 다수 제기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A씨는 지난 10일, 스크린골프를 치고 나와 주차장서 부자연스러운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번호판)이 부착돼있는 외제 차량을 목격했다. 그가 목격했던 차량의 앞 번호판의 크기가 다른 차량들과는 묘하게 달랐던 것.



이날 A씨는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이런 사람도 다 있네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자동차 번호판이 떨어진 건가? 쎄한 스멜이 풍겼다”고 운을 뗐다. 이어 “CB 박스에 웬 매직? 클립으로 고정해놨다. 참 열심히 산다. 앞뒤 자동차 번호가 다르길래 바로 112에 신고해 범죄 조회해달라고 했다”며 직접 촬영한 사진 2장을 함께 첨부했다.

사진 속에는 흰색 재규어 차량이 등장하는데 번호판을 유심히 보면 기존 번호판 위에 다른 번호판이 노란색 클립 하나로 고정돼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좀 더 근접 사진에는 원래 번호판으로 보이는 숫자 ‘1’로 시작하는 번호와 함께 좀 더 큰 사이즈의 노란색 클립도 눈에 띈다.

국내 자동차 번호판의 체계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9호)에 따라 ▲차종 ▲용도 ▲차량등록번호로 구성된다.

가장 앞의 번호 두 자리 숫자는 자동차 종류(차종)를 의미하는 것으로 01부터 69번까지는 승용차, 70~79번까지는 승합차, 80~97번까지는 화물차, 98‧99번은 특수차를 의미한다.

2009년 이후부터 100~699번까지 승용차, 700~799번까지는 승합차, 800~979번까지는 화물차, 998‧999번은 특수차에게 부여된다.


용도별로는 자가용의 경우 가~프까지 다양하게 사용되며 사업용인 택시는 바‧사‧아‧자로, 사업용 렌터카는 하‧허‧호로, 군용은 육군(육)‧해군 및 해병대(해)‧국방부(국)‧합동참모본부(합)으로, 택배 차량은 배로 표기된다.

즉 사진 속에 등장하는 재규어 차량의 번호판 앞자리는 ‘75'가 달릴 수가 없으며 01부터 69번 이내의 숫자가 들어가야 한다.

A씨는 “신고하고 출동하신 두 경찰분에게 ‘처리 결과에 대해 정보공개 신청할 거니까 확실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하고 왔다”며 112 발신 통화 신고 시각을 캡처한 후 함께 올리며 인증까지 했다.

보배 회원들도 “저건 엄청나게 큰 범죄 행위 아니냐?” “아마도 대포차량일 듯” “종이에 직접 써서 붙인 것 같은데 후기 좀 꼭 올려 달라” “이 정도면 뭔가 범죄에 연루된 것 같은데…” 등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회원이 “도망 다니는 범죄자인가? 대포차량이거나 훔친 차 숨기고 다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자 다른 회원은 “장담컨대, 주차장에 차량 한 대 등록해두고서 여러 대 사용하려고 그러는 것”이라며 “지난해엔가 저런 행태가 문제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78조에 따르면 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해 사용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을 정도로 중범죄에 속한다.

재경 소재의 한 변호사는 “기존 번호판을 떼고 주행할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며 번호판을 식별하기 어렵도록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등을 위‧변조 또는 부정 사용할 경우 등 부정사용 시 형사처벌이 예상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통상 번호판 위조는 대포차나 도난차량, 불법거래 차량들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른 범죄까지 더해져 가중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번호판을 일시적으로 가릴 경우라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며 행사의 목적으로 공무원이나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이나 기호를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 시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 5년에 처해진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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