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업장 대응 지침

2020.03.09 10:27:37 호수 1261호

휴가·휴업은 이렇게!

입원·격리 시 국가 유급휴가비 등 지원
지원받은 사업주 반드시 유급휴가 부여해야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무섭다. 정부도 감염법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올리고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입원, 격리 등으로 직장에 출근할 수 없거나 일을 할 수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고용노동부가 별도로 마련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의 내용을 근거로 코로나19 관련 휴가나 휴업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 제 41조의2’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국가에서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주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유급휴가비는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사업주에게 지원된다. 개인별 일급 기준으로 지급되지만 하루 13만원을 넘을 수는 없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생활지원비는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사람에게 지원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123만원을 지원받는다.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격리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휴가나 재택근무 또는 휴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적극 지도하도록 했다. 만약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른 유급병가 등 규정이 있는 경우 유급병가 등을 부여하고,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유급병가 등을 쓰도록 권고했다. 또 근로자의 휴가 신청이 없으나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휴업을 할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정부의 격리조치 등 불가항력적으로 휴업을 할 경우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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