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6000만원 이하 자영업자

2020.03.09 10:28:28 호수 1261호

부가세 최대 80만원 인하

내년 말까지 연매출 6000만원 이하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아진다. 3월부터 6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율은 기존의 2배 수준으로 대폭 늘어난다. 법인세, 부가세 등 신고·납부기한은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한시적으로 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도 높였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9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피해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넘어 세금 부담 자체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021년 말까지 2년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춘다. 간이과세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율(5∼30%)을 곱한 금액의 10%만 부담하는 방식이다. 가령 음식점업 사업자가 연매출액 4000만원 음식점 자영업자는 부가율 10%를 적용하여 4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약 90만명의 사업자가 1인당 업종별 연평균 20만원에서 80만원 내외로 경감 효과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적용 대상에는 제조업ㆍ도매업 등 간이과세제도 배제 업종도 포함되지만, 부동산임대업, 전문자격사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숙박시설 등 피해를 입은 지역 업체에 대해서는 피해 상황에 따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 비율은 지자체별로 해당 지역 업체의 피해규모, 경영상황 등을 검토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마스크 필터 등 핵심부품 조달비용 경감을 위해 항공으로 긴급 운송하는 경우에는 관세 운임특례로서 항공운임 대신 해상운임을 적용하기로 했다. 실질적 지원을 위해 지난달 5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90만 사업자 내년 말까지 간이과세 방식 적용
자발적 임대료 인하 시 인하액 50% 정부 지원


관광·음식·숙박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도 세금 납부연장 및 징수유예를 시행한다. 법인세, 부가세 등의 세금신고·납부기한은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에 대해서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방침이다. 체납처분 집행은 최장 1년간 유예한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도 최장 1년까지 연장한다. 징수·체납처분의 집행은 최대 1년까지 미룰 수 있게 했다. 세무조사도 지자체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유예하도록 했다. 관세에 있어서는 납부계획서 제출 시 납기연장·분할납부를 최대 1년 내 무담보로 지원한다. 피해기업의 경우 P/L(Paperless)로 전환하여 신청 당일 관세환급을 결정·지급하기로 했다. 관세조사 대상 업체는 피해구제 마무리 시점까지 유예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는 정부가 상반기(1∼6월) 인하액의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임대인의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인하된 임대료의 50%를 세액공제 하는 방식이다. 또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긴급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가족돌봄비용을 부부합산 최대 50만원(1일 5만원, 최대 5만원)까지 한시 지원한다.

내수 회복을 위해 모든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70%를 인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3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100만원 한도다. 기업의 수입금액별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도 2020년 한시적으로 0.03∼0.05%p 상향한다. 기업의 지출을 확대하여 소상공인 매출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같은 기간 체크·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기존보다 2배 수준으로 올린다. 신용카드는 15→30%,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은 30→60%, 전통시장ㆍ대중교통은 40→8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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