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여야가 추진키로 한 국정과제들의 실마리를 찾아보기 어렵다. 국정감사를 관통한 국회는 ‘정쟁 국회’로 수렴했고, 여야 대치는 심화되고 있다. 10월 국감을 지나 11∼12월 펼쳐질 예산 정국서 그 대립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과제 타결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까닭이다. 국회 전반기 때부터 지적됐던 ‘공전 국회’는 후반기서도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핵심 국정과제가 올해 안에 합의되지 못할 경우 국회를 향한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의 대결양상은 ‘정기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를 지나면서 비롯됐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유민봉 의원이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회는 격랑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한국당은 이를 두고 ‘문재인정권의 가짜 일자리’ ‘고용세습’이라며 공세의 고삐를 한껏 당기고 있다.
대격돌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과 민주평화당(이하 평화당) 그리고 정의당은 한국당과 발맞춰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진상규명을 약속하면서도 정치공세라며 선을 긋는 모양새다. 야 4당의 국정조사 요구로 판이 커지고, 여당이 정면으로 맞서는 형국이다.
여야의 대치는 10월을 지나 11월에도 격화될 예정이다. 11월1일부터 실시되는 예산안 심사로 예산 정국의 막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예산안 심사를 두고 일찍부터 험로가 예상됐다.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470조 예산안에 대해 민주당은 예산안 통과에 주력할 것을 시사했다.
반면 한국당은 ‘밑 빠진 독에 세금 퍼붓기’라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이를 앞둔 가운데 여야가 채용비리 의혹으로 불붙으면서 11월 국회에 불똥이 튈 것으로 보인다.
12월 정기국회의 종료를 채 두 달도 남겨 놓지 않은 상황서 여야는 선명한 대립구도를 보이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 여야 갈등이 지속된다면 핵심 국정과제의 연내 합의는 불투명하다.
여야가 처리하기로 언급한 국정과제는 ▲개헌 ▲선거구제 개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안 정도로 꼽힌다. 어느 하나 가볍지 않은 사안들이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11∼12월 예산 정국
“대립 극에 달할 것”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서 실시된다. 정개특위는 지난 24일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회의를 주재했다.
정개특위의 활동은 지난 7월26일 특위 구성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대략 석 달 만이다. 지난 7월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특위가 이제서야 첫걸음을 뗀 것이다. 특위의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실제 활동 기간은 두 달 남짓에 불과하다. 이 기간에 개헌과 선거제 개편을 합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정치권서도 선거제 개편에 대한 요구가 강한 만큼 극적 타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과 문희상 국회의장은 선거제 개편에 긍정적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웠고, 문 의장은 선거제 개편에 적극적이다.
바미당과 평화당 그리고 정의당 등은 연일 선거제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현행 소선거구제에 유리한 민주당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최근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현재로서는 개헌 문제를 다시 제기하기 어려워 선거법이라도 따로 분리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개헌과 선거제 개편을 분리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이들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달리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서 논의된다. 사개특위는 정개특위와 마찬가지로 지난 18일 구성됐다. 사개특위와 정개특위는 국회가 이날 구성에 합의한 6개 비상설 특별위원회 중 하나다.
사개특위는 지난 1월 출범해 일련의 사법개혁 논의를 시작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도 당시 논의될 사안이었다.

야는 “사법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협치를 다짐했지만 활동이 종료된 지난 6월까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공전을 거듭했던 전반기 사개특위를 두고 ‘3무 특위(무능, 무성의, 무기력)’라는 비판이 있었던 까닭이다.
전반기 사개특위의 활동기한이 6개월 연장되면서 지금의 사개특위가 구성됐다. 그러나 후반기 사개특위도 최근에 이르러서야 활동을 재개했다. 짧은 기간 탓에 시작부터 활동 연장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다.
사개특위원장으로 내정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난 19일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해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연장돼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시작 전부터 하게 된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정쟁…국정과제 난항
100일간 정기국회 “협치 무색”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의 처리도 불투명하다. 최근 정부가 평양공동선언문 등을 국회 비준 없이 직접 비준해 야당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는 지난 24일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서 심의·의결됐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19일 법제처에 평양공동선언 등의 비준을 위해 국회 동의가 필요한지 질의했다.
법제처는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 선언의 이행 성격이 강하다”며 “판문점 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평양 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서 “남북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을 완화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평양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보다 상위에 있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서 기자회견을 갖고 “모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시행령을 공포하는 격이자 애를 낳기도 전에 출생신고부터 먼저 하는 상황”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바미당 손학규 대표 역시 같은 날 국회서 “평양공동선언이 판문점 선언보다 구체적 협의를 담고 있다”며 “추상적 판문점 선언은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고 평양공동선언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것은 모순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가시밭길
한편 문 의장은 지난 9월3일 정기국회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 100일을 민생입법의 열매를 맺기 위한 ‘협치의 시간, 국회의 시간’이 되도록 하자”며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검찰개혁,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등을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