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가족경영의 이면

2018.07.30 11:23:19 호수 1177호

아이들 때려도 ‘감싸고 쉬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최근 어린이집 관련 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폭염 속에서 7시간 동안 차량에 방치된 4세 아이가 질식사한 사건에 이어 보육교사의 학대로 아이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문제는 수많은 어린이집 관련 정책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사건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어린이집 운영의 구조적인 부분을 지적한다.
 



2015년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계기는 그해 1월 인천 송도의 한 어린이집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다. 이 어린이집 교사는 아이가 급식서 남긴 김치를 뱉어내자 아이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다.

CCTV 영상이 공개되자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면서 어린이집 CCTV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쳤다.

교사의 학대

국회는 그해 4월 본회의서 이 사건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어린이집에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아동학대 의심 사건이 일어나면 CCTV를 확인해 책임을 묻는 일이 늘었다. 강서구서 일어난 사건도 CCTV 확인을 통해 범죄 상황을 잡아냈다.

지난 19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서 11개월 된 남자아이가 숨진 사건을 조사하던 중 아동학대 정황을 포착하고 보육교사 A씨를 긴급체포했다. CCTV 분석 결과 A씨가 전날(18일) 낮 12시쯤 영아를 엎드리게 한 다음 이불을 씌운 상태에서 온몸으로 올라타 누르는 장면이 확인됐다.


사건 당일 오후 3시30분쯤 어린이집 원장이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지만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을 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피해 영아의 사인은 비구폐색성 질식사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비구폐색성 질식사는 코나 입이 막혀 숨을 쉬지 못해 숨진 것을 뜻한다. 이 과정서 사건 발생 시간과 119 신고 사이에 3시간의 시차가 발생한 것을 두고 은폐 의혹이 불거졌다.
 

어린이집 원장과 A씨가 쌍둥이 자매 관계인 것으로 드러나자 피해 영아의 사망을 미리 알고도 돌연사 등으로 위장하기 위해 신고를 늦춘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일각에선 가족경영 형태로 운영되는 일부 어린이집의 구조적 문제가 아동에 대한 부실한 관리를 암묵적으로 묵인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어린이집 운영 주체가 혈연 등 가족으로 구성된 만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고를 하는 등의 행위가 상대적으로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동학대 등 부정행위가 ‘쉬쉬’하고 넘어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잇단 폭행사건 또 다른 이유
‘가족이라∼’ 신고의무 걸림돌?

지난해 12월 인천 연수구의 한 가정 어린이집서 원장 B씨가 아이들을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이 확보한 영상에 따르면 B원장은 한 살배기 영아의 머리를 다리 사이에 끼우고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밥을 떠먹였다. 이 영아가 꼼짝달싹하지 못한 상태로 누워 억지로 음식물을 먹다 숨을 헐떡이고 우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B원장의 이 같은 행위는 상습적이었다. 1세 여자아이가 밥을 넘기지 않고 입안에 물고 있자 손으로 머리를 때려 억지로 밥을 먹게 한 일도 있었다. 2세 아이가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빈방에 홀로 방치한 일도 들통 났다.

아동학대는 B원장서 그치지 않았다. 해당 어린이집서 보육교사로 일하던 B원장의 딸도 아동학대에 가담했다. B원장의 딸은 2세 아이가 정리정돈을 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CCTV 사각지대에 내버려둔 혐의를 받았다. 1세 아이를 때리고 다른 한 아이의 발을 갑자기 잡아당겨 머리를 찧게 하는 일도 했다.

이들 모녀는 만 2세 미만에게는 투약할 수 없는 시럽 형태의 감기약을 먹이면서 “극약처방”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들에게 신체·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한 어린이집 원생은 9명에 달했다. 모녀를 제외한 다른 보육교사들은 이들의 아동학대 행위를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직 어린이집 교사들은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취업이나 이직에 원장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부당 행위를 봐도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원장과 교사의 관계도 이런데 가족끼리 운영하는 곳이라면 신고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린이집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어린이집 교사는 물론 초·중·고등학교 선생님, 학원 강사, 의사 등은 직무 수행 과정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구조적인 문제가 아동학대 신고의무 제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어린이집 교사들이 이수해야 하는 신고자의무 교육은 허술하다는 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은 매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1회, 1시간 이상만 교육을 받으면 인증이 되는 시스템이라 단순 교육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연이은 어린이집 사고로 국민적 분노가 들끓으면서 정부는 대책 마련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서 “최근 어린아이들이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사고들이 발생했다”며 “어른들이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니 참으로 답답하다”고 언급했다.

근본부터 고쳐야

이어 “아이를 잃은 부모의 슬픔과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 분들의 불안을 생각하면 정부가 할 말이 없다”며 “각종 현장에서 원인과 미흡한 점이 뭔지 점검하고 세세한 부분도 다듬어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 일선서 일하는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매번 같은 대책으로는 어린이집 사고를 막을 수 없다”며 “구조 문제까지 개선 가능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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