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에게 흔한 현상 '사시'

2017.11.20 10:07:05 호수 1141호

소아·아동이 51% 차지

‘사시’란 두 눈 간의 시축이 틀어지는 상태를 말한다. 두 눈으로 볼 때 융합기능으로 눈을 똑바로 유지할 수 있는 ‘잠복사시(사위)’와 융합기능이 떨어져 두 눈을 똑바로 유지하지 못하는 ‘현성사시’로 나뉜다. 잠복사시와 현성사시가 번갈아 나타나는 경우를 ‘간헐성 사시’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1~2016년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사시질환 진료를 받은 환자가 꾸준히 증가해, 2011년 11만9000명에서 2016년 13만2000명으로 연평균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가정에서도 확인 가능

남성은 2011년 5만9000명에서 2016년 6만5000명으로 연평균 2.0% 증가했고, 여성은 2011년 6만1000명에서 2016 년 6만7000명으로 연평균 2.0% 증가했다.
2016년 기준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9세 이하(6만7000명)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10대(3만6000명), 20대(7000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9세 이하 소아·아동은 전체환자의 51%에 해당하여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영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안과 교수는 9세 이하 소아·아동 환자가 많은 이유는 “시력 발달이 약 8세 전후로 완성되므로 대부분의 사시의 진단과 치료가 소아기에 이루어진다”며 “사시치료를 위한 안경착용, 수술 등이 이 시기에 이루어진다”고 덧붙였다.
가정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시’의 증상에 대해 “한 눈이 코나 귀 쪽으로 향해 있거나, 초점이 풀려 보일 수 있다. 햇빛이나 밝은 빛을 보면 한 눈을 찡그리는 증상을 보이기도 하며, 눈의 피로나 두통을 호소한다. 사물을 볼 때 머리를 한쪽으로 돌리고 보거나, 턱을 치켜들거나 반대로 고개를 숙이는 증상, 또는 머리를 한쪽으로 갸우뚱하게 기울이는 등의 증상이 보인다. 일반적으로 소아 사시환자의 경우 환자 자신은 증상이 없이 보호자 혹은 주변 사람들에 의해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며, 만일 위와 같은 증상이 보이면 사시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단·치료가 소아기에 이루어져 
안경착용·수술 등으로 치료 가능

사시수술 환자가 10세 미만인 경우는 모두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10세 이후 환자는 전신질환, 안와질환, 눈과 눈 주위 수술, 외상 등으로 사시가 발생하여 복시와 혼란시가 있는 경우와 10세 이전에 발생된 사시로 이상두위 현상이 있는 경우에 급여 대상이 된다. 또한 사시급여 대상자가 1차 사시교정수술 후 과교정으로 2차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급여 대상이다. 그러나 그 외 시력이나 시기능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음에도 외모개선을 위하여 미용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시수술은 비급여 대상이다.
사시의 원인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두 눈을 바로잡기 위한 융합력의 이상, 눈 근육이나 안와내 조직의 구조적이상, 조절에 따른 눈모음의 이상 등이 그 원인으로 추정된다.
소아에게 흔한 나타나는 현상으로, 국내 소아의 약 2%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종류에 따라 나타나는 시기가 다양하다. 영아 사시는 6개월 이전에, 조절내사시는 18개월경 나타나며, 간헐외사시는 3~4세 전후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조절내사시는 안구가 원시를 극복하려고 조절을 하면서 발생하는 사시고, 간헐외사시는 한 눈 또는 양 눈이 교대로 가끔 바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사시치료는 크게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 있다. 비수술적 치료는 굴절이상이 있는 경우 안경을 착용하고, 필요에 따라 프리즘안경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약시가 동반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 수술적 치료의 경우 융합상태, 사시각의 크기, 환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시력이 완성되기 전에 사시가 나타나는 경우, 시력발달 장애로 인해 약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약시의 치료는 반드시 8세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방치하면 장애로

시력에 영향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시를 방치하면 양안시 기능장애로 입체시의 저하가 나타난다. 사춘기 청소년의 경우 외관상의 이유로 심리적 위축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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