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왜 하나요?”…알아야 손해 안 본다

2016.10.24 09:30:50 호수 0호

1년 소득 미리 예측하기 힘들어
소득공제 등으로 과세표준 줄여야



직장인이라면 13월의 월급, 아니 언젠가부터 13번째 세금폭탄이 된 ‘연말정산’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저 연초가 되면 회사에서 내라는 서류를 내고, 돈을 돌려받게 될 지 더 내야할 지 조마조마 했던 기억이 연말정산의 전부라면 이제부터 공부를 해보자.

연말정산은 번 돈에 대해 매달 대충 냈던 세금을 제대로 다시 정산하는 절차다. 처음부터 세금을 제대로 걷지 않고 대충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1년 동안 정확하게 얼마를 벌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급여에 변동이 있다든가 보너스를 받는다든가 하는 1년 소득 변화를 매달 계산해서 세금을 정확히 떼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또 부양가족이나 자녀출생에 따라 세금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 이를 예측하기도 쉽지 않다.

세금을 매기기 전에 소득에서 빠지는 것으로는 ‘비과세 소득’이 있다. 대표적으로 10만원 이내의 식대나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어도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 또 세금 매길 돈의 덩치를 줄이는 방법이 바로 연말정산과 친구처럼 따라 다니는 ‘소득공제’다. 현금영수증을 받고, 청약저축 연금저축 등의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부모님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라는 등 깊이 들어가면 복잡한 이 절세팁들이 소득의 크기를 줄여주는 방법인 것이다.

사실 비과세 소득은 금액이 정해져 있고, 누구나 다 똑같이 적용 받지만 소득공제는 각자의 상황과 소비형태 등에 따라 깎아낼 수 있는 금액이 다르다. 따라서 자신의 생활패턴과 소비패턴, 자금계획 등에 맞게 각자 활용할 수 있는 공제항목을 최대한 찾아보고 연간 소비전략을 세워야 같은 돈을 쓰고도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이렇게 크기를 줄여 내가 번 돈 중에서 세금을 매기는 부분을 ‘과세표준’이라고 한다.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내가 내야 할 ‘산출세액’이 나온다. 끝이 아니다. 여기에서 또 세액공제 항목이나 각종 감면세액 등 빼고 나면 드디어 내가 내야 할 ‘결정세액’을 만날 수 있다. 내가 매달 냈던 세금과 이 결정세액을 비교해서 결정세액이 크면 내가 세금을 덜 냈다는 뜻이므로 소위 ‘뱉어내야’ 하고, 결정세액이 적으면 내가 세금을 더 낸 것이므로 돌려받으면 된다.


복잡하다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만 기억하고, 현명하게 소비하자. 물론 소득공제를 받자고 굳이 필요 없는 지출을 한다면 더 손해다.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인데 몰라서 공제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기왕 쓸 돈은 어떻게 소비해야 이득인지를 미리 알아두어야 한다는 의미다. 부디 내년 초에는 ‘회사가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13월의 폭탄을 피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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