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의 집회 금지처분은 부당"

2015.12.04 09:27:58 호수 0호

집단적 폭행·협박·손괴 발생집회로 단정하기 어려워

[일요시사 사회2팀] 박 일 기자 = 법원 "경찰의 집회 금지처분은 부당"



법원이 오는 5일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폭력 시위의 가능성이 있다며 집회를 금지했지만, 법원은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백남기 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범국민위원회'(범국민위)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범국민위가 제기한 집회금지 취소 소송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1차 민중총궐기 집회는 53개 단체가 가입돼 있었으나 2차 집회는 118개의 단체가 가입돼 있어 이중 51개 단체가 같다는 사정만으로 주최자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된 세력이라고 해도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이 발생할 집회라고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 측이 집회 금지 사유로 제시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5조와 12조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국민위는 평화적인 집회를 하겠다고 수차례 밝히고 있고 지난달 28일 집회도 평화적으로 진행됐다"며 "2차 집회가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집회라고 단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질서유지인 300명을 두고 도로 행진을 하겠다고 신고했고 교통 소통의 사유만으로 집회를 금지할 수 없다. 개최 장소와 주변 도로에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어야 금지가 가능하지만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집회의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며 허용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고려되는 최종적인 수단"이라며 "금지 통고 전 행진 인원, 노선, 시간 등의 변경을 협의한 적이 없고 집회를 허용할 방법을 검토하지 않아 교통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회 금지를 정지시킨다 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집회 금지가 유지된다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며 시간상 임박해 이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열린 1차 심문기일에서 범국민위와 경찰 측은 집회 허용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범국민위 측은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즉시 집회 금지 통고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넘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고, 경찰 측은 "폭력적인 시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유혈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금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범국민위는 '오는 5일 오후 12시부터 9시까지 서울광장에서 종로~서울대병원 후문까지 7000여명이 행진 시위를 하겠다'는 내용의 집회 신고서를 지난달 29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집회의 주체나 목적 등이 지난달 14일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판단해 다음날 이를 불허했다.

경찰은 '집단적인 폭행,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나 '교통소통을 제한할 것으로 보이는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12조를 금지통고 사유로 들었다.


이에 범국민위는 "경찰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옥외집회 금지통고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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