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지부지’ 팔도 이물질 흑역사

2015.10.12 10:12:13 호수 0호

직원의 이상한 변명 “흔하게 나와요~”

[일요시사 경제팀] 박호민 기자 = 팔도 왕뚜껑에서 벌레가 나왔다. 문제는 팔도 제품에서 벌레가 발견됐다는 제보가 심심치 않게 나온다는 점이다. 팔도의 한 관계자는 “식음료를 취급하는 회사에서는 (이물질 혼입 논란은) 흔하게 일어나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한다. 위생 관리에 대한 직원들의 의식이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경북 포항시에 살고 있는 K씨는 지난달 26일 저녁 모친이 사다 놓은 컵라면을 먹기 위해 포장지를 뜯었다. 김씨는 눈을 의심했다. 컵라면에는 내용물 외에도 벌레를 비롯해 누에고치, 까만 알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두번 아니다
 
K씨는 벌레가 발견된 라면의 유통기한을 확인했지만 10월7일까지였다. K씨는 제조사인 팔도 측에 전화를 걸어 항의를 했다. 그러나 업체 관계자는 “제조상에 문제가 없고 유통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며 “현물 1대1 교환원칙에 따라 컵라면 한 개를 교환해 주겠다”고 말했다. 업체측은 K씨에게 사과보다는 마음대로 해 봐라는 식의 고압적인 태도를 취한 것으로 전해진다. K씨에 따르면 업체측은 별문제 아닌 걸 가지고 시끄럽게 하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팔도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다. 팔도는 “문제의 나방은 곡물을 좋아하는 종으로 포장지를 뚫고 알을 낳고 있어 포장지를 강화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지만 비용증가가 가격인상 요인이 되므로 여러 가지 개선책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6개월전 생산된 컵라면에 나방이 살아 있었다는 것은 나방의 주기가 40∼60일 정도인 점을 고려할 때 제품생산시가 아니라 유통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제조사인 팔도에 책임이 크지 않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과거 팔도의 대응을 살펴보면 위생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은 요원해 보인다. 팔도의 이물질 혼입 논란은 연혁이 깊다. 팔도 제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기사를 해마다 확인할 수 있는 것. 지난 5월 팔도 라면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남 여수시에 사는 A씨는 출근길에 먹은 라면에서 곰팡이류의 이물질을 발견했다. 당시 회사측은 이물질 논란에도 불구하고 인터뷰를 요한 언론사에 모르쇠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진다.
 

소비자 ‘벌레라면’ 경악
사측 애매한 대응에 불만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해야
 
지난해에도 인천 남동구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B씨가 개봉한 컵라면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물질을 발견했다. B씨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4개월 가량 남은 컵라면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자 B씨는 회사측에 설명을 요구했지만 팔도는 모르쇠로 일관하다 구청에 신고하겠다는 B씨의 말에 마지못해 사과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 10월 울진에서는 팔도 제품의 라면에서 화랑곡나방의 유충으로 추정되는 애벌레가 발견되기도 했다. 당시 이를 발견한 C씨는 5개들이 묶음으로 비빔면을 구입했는데 이들 라면 봉지에서 애벌레가 발견된 것이다. 당시 일각에서는 생산라인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인터넷 게시판으로 눈을 돌리면 팔도라면 제품의 이물질 혼입 논란은 더욱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른 식품업체에 비해 팔도에서 이물질 논란이 많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9월에는 팔도에서 만든 음료에서 손톱만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의혹이, 올해에는 팔도에서 만든 라면에서 벌레 및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목할 점은 이물질을 발견했다고 주장한 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점이다. 이물질이 발견됐다고 주장하는 한 소비자는 “이물질이 들어간 것과 관련 팔도측에 제보를 했지만 회사측에서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기만 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소비자도 팔도의 대응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왕뚜껑 10박스를 구입한 한 소비자는 “직경 1cm 정도의 검정색 이물질이 라면에서 나와서 소비자센터에 환불을 요구했더니 현물보상의 규정을 이유로 1개 제품밖에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팔도는 이와 관련 “일반적으로 제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고 연락이 오면 사안을 식약처에 신고를 하고 당국의 판단을 기다린다”며 “이물질의 원인은 ‘불명’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위생관리 의문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물질 논란이 지속되는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조회사의 책임이든 유통 과정의 문제든 반복적으로 이물질이 나온다는 문제가 제기되면 시정해야 한다”면서 “이물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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