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피보다 진하다?

2010.06.01 09:45:00 호수 0호

재벌가에서 상속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그리 낯선 광경이 아니다.



오양수산 창업주인 고 김성수 전 회장의 재산을 두고 부인 최모씨와 다른 형제들은 장남인 명환씨를 상대로 법정 다툼을 벌였다. 또 고 김동신 전 금강제화 그룹 회장의 유산을 놓고 자녀들 사이에 상속 분쟁이 빚어진 일도 있었다.

이 같은 사례를 접하다보면 ‘피보다 돈이 진하다’는 속설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상속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답은 ‘유언’에서 찾을 수 있다. 현행 민법은 사후 법적분쟁을 막기 위해 자필유언증서 작성, 녹음유언,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5가지 형태의 유언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가장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자필유언증서는 전문을 직접 써야하며 작성한 날짜와 이름, 주소를 쓴 뒤 꼭 서명 날인을 해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다. 때문에 유·무효와 관련해 법정다툼이 많고 위조·변조·가필 또는 은닉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실제로 이와 관련, 유언장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한 달 평균 2건 가량 접수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사후 상속분쟁에 대비한 유언장 작성이 보편화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유언장 작성을 돕는 서비스업체가 크게 늘어 필요한 경우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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