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8일 시행 앞둔 ‘쌍벌죄’

2010.06.01 09:00:12 호수 0호

의사들의 ‘묘한’ 시각차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처방 또는 납품을 대가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 의·약사를 형사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이 11월28일부터 발효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일부 개정안 등을 지난달 27일 관보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공포 6개월 이후 시행토록 부칙에 명시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약사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1년 이내의 자격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의료계는 쌍벌죄 통과가 국내 제약회사 때문이라며 영업사원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일부 다국적 제약사들이 쌍벌죄 도입을 더 강하게 주장했던 점을 미뤄봤을 때 의사들이 힘없는 국내 제약사 영업사원들을 상대로 ‘화풀이’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학병원급 의사들은 “리베이트를 받지 않고 있는데 반발하는 모습이 더 이상하다”며 “영업사원들을 만나지 않으면 약물 정보는 누구로부터 얻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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