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 “정당방위라 믿는다”

2015.02.05 13:36:59 호수 0호

2013년 말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의 노조 지도부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지난 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파업 당시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경향신문사 건물로 진입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적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체포대상자인 철도노조 지도부 등이 경향신문사 건물에 있던 민주노총 사무실에 은신해 있을 개연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 수색한 행위는 적법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정당방위였다는 김 전 위원장 측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체포방해’ 집유
“경찰 수색작전 적법” 판결

재판부는 “민주노총 조합원 등 수백명과 함께 경찰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해하는 범죄라는 측면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위원장은 2013년 12월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 다수가 은신한 것으로 알려졌던 경향신문사 건물로 진입작전을 벌이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깨진 유리조각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에 대한 재판은 지난달 27일부터 사흘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참여재판 마지막날인 29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배심원 평의도 이날 마무리됐지만 재판부는 법리적 쟁점이 많다며 이례적으로 선고기일을 연기해 다시 잡았다. 배심원 7명은 평의에서 재판부 결정과 상당수 일치하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위원장은 선고가 끝난 뒤 “재판부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압수수색 영장 없이 민주노총 건물에 난입한 경찰의 행위는 불법이라고 아직도 생각한다”며 “정당방위라는 입장에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교육공무원법은 교사가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을 경우 당연퇴직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1심 형량이 확정될 경우 김 전 위원장은 교사 자격을 잃게 된다.

 

<khle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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