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본전 생각’ 퇴직금 돌리도∼

2015.02.05 13:38:36 호수 0호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서울행정법원은 박영준(55)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금 환수 취소소송을 냈다고 2일 밝혔다.



박 전 차관은 뇌물 수수로 복역 중이던 지난해 8월6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퇴직금 중 4100만원을 환수하겠다는 통보를 받자 “돈 받았던 당시 공무원이 아니었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박 전 차관은 공직에서 퇴직한 후 2012년 5월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시행업체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관련해 1억6478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2011년 원전 비리가 밝혀지면서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재차 확인돼 징역 6개월을 추가로 선고 받았다. 박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형기를 채우고 만기 출소했다.

1억6478만원 뇌물 받고 2년6개월 복역
연금 4100만원 환수에 취소소송 제기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아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이미 지급한 퇴직연금 일시금과 퇴직수당의 일부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주장을 들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곧 선고기일을 열고 최종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박 전 차관은 대통령 기획조정비서관(2008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차관급)(2009∼2010년), 지식경제부 제2차관(2010∼2011년) 등의 공직을 거친 바 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시절 자원 외교의 몸통으로 지목된 바 있다.

 

<ch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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