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 위반 16회던데⋯” 질의에 이종석 “이번에 인지”

2025.06.19 17:54:24 호수 0호

19일, 국정원자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주파·방북 기록 미제출 논란 해명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9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대북·안보관 및 준법의식 등을 놓고 여야 간 거친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청문위원이었던 송언석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성향이 굉장히 친북적이라는 얘기가 들린다”면서 “2010년 당시 인터뷰에서 ‘참여정부 5년간 북한에 1조4000억원 현물 지원한 것이 남북관계 완화에 효과가 있었다’고 발언한 것이 사실이냐?”고 질의했다.

이 후보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자 송 의원은 “그럼 본인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딱지를 몇 번 뗐는지는 기억하느냐”고 물었다.

앞서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서면 질의서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5년간 도로교통법 위반 16건이 적발돼 총 73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이 후보자가 “(횟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에 알았다”고 답변하자, 송 의원은 “뻔뻔하고 무책임하다. 그런 답변 태도는 국정원을 이끈다는 수장으로서의 품격과 자격미달이라는 느낌을 국민들에게 준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 후보자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철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 파기’ 관련 발언 등을 추가로 언급하며 “이런 분이 수장이 됐을 때 국민들은 (정부가) 안보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국정원이 북한의 대남 연락사무소로 전락하진 않을 지 걱정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 5일 대북송금 혐의로 징역 7년8개월 등 유죄가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함께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와 주변 종북 인사들이 ‘평택 미군기지는 전쟁 침략기지’라고 말한 데 동의하느냐”고 질문했다.

이 후보자는 “그 말에 동의하진 않지만, 그분들을 종북 인사라고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아닌 송 의원을 향해 “과거 발언을 ‘기억하느냐? 안 하느냐?’고 물어보는 건 초등학교에서 ‘1+1은 2냐, 이거 모르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같다”면서 “또 국정원장 후보자를 대남 연락소장으로 지칭하는 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이날 오전 청문회에선 ▲참여정부 통일부 장관 시절 자주파 논란 ▲방북 기록 자료 누락 문제 등에 대한 문답이 오갔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자주파 논란 질문에 이 후보자는 “20년 전에도 (저를 두고) 이른바 보수 진영에선 자주파라고 비난했고 진보 진영에선 동맹파라고 비난했다”며 “어차피 국익에 따라서 대통령을 모시고 일하다 보면 양쪽을 다 가게 된다”고 해명했다.

방북 기록 자료 누락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이 궁금해 할 자료를 요청한 것이지만 제출되지 않았다. 그 이후 태도는 더욱 문제”라며 “논란이 불거지자 청문회 이틀 전부터 자료를 조금씩 제출했고 그마저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이 이례적인 일에 대해 통일부가 ‘괜찮냐’고 묻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방북 관련 자료 중 지난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 작업 방북건은 심지어 빠뜨렸다. 실수인지 알 수 없으나 부실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자료를 오늘(19일) 오후 11시까지 모두 제출하도록 하고 국회를 무시한 후보자의 공적인 사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자료를 누락하고 제출을 지연시킨 데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직원들에게 있는 대로 다 보고하라고 이야기했는데 표현상 문제를 우려해 일부분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들었다. 이후 가급적이면 다 제출하라고 재차 지시했는데 기한이 늦었다”고 설명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는 평생 살아오며 학자의 길과 공직의 길을 걸어온 사람으로, 영리활동을 한 것도 없고 의도적으로 숨겨야 할 것도 전혀 없다”며 “국정원장 후보자의 방북 내역은 보안 사항에 해당된다. 이후 비공개 회의 때 충실히 답변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앞서 지난 17일,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 서면 질의서에서 “국가보안법은 개정 또는 폐지돼야 한다”는 2006년 당시 발언에 대해 “국가보안법이 합헌이라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 폐지 주장은 한 적이 없다”며 기존 발언과 배치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추후 이어지는 비공개 회의에선 대북 정보 등 국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안보 현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위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오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할 예정이다. 다만, 여야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이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정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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