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 의혹’ 지귀연 “친목 모임” 대법에 소명서 제출

2025.05.23 17:39:59 호수 0호

지 “사진만 찍고 귀가” 주장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지 부장판사가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은 접대와 무관하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지난 22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23일 <조선일보>는 지 부장판사가 전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담은 소명서를 냈다고 보도했다.

소명서를 통해 지 부장판사는 “공개된 사진은 2023년 여름, 가끔 교류하던 지방의 법조계 후배 2명과 친목 자리서 찍은 사진”이라며 “후배들이 저녁 식사 이후 술 한잔 하고 가자고 해 ‘라이브 카페’라고 불리는 인근 주점으로 데려가 기념 사진을 촬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저녁식사 비용은 직접 결제했고, 술자리 시작 전에 자리를 나와 술값은 누가, 얼마를 결제했는지 알지 못한다”며 식사비 카드 결제 내역 등과 함께 윤리감사관실에 제출했다.

이날 노종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을 보니 죄다 거짓말”이라며 “자필 문건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고, (<조선일보>에서)흘리고 떠 보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보도된 지 부장판사의 소명서와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 내용에 차이가 있는 만큼, 법조계에선 ‘중립’을 유지하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조사 결과 등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이번 의혹의 핵심 쟁점은 ‘동석자와의 직무 관련성’ ‘술자리 결제자 및 비용 여부’다. 동석했던 법조계 후배들이 지 부장판사가 담당했던 사건의 변호사 등 관련자일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또 단순 친목 자리일지라도 금액에 따라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청탁금지법에선 직무 관련성이 있는 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것이 금지돼있고,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한편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소명서를 토대로, 지 부장판사가 실제로 주점서 사진만 찍고 귀가했는지 여부 등 추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 전, 지 부장판사는 “얘기하지 않으면 재판 자체가 신뢰받기 힘들다는 생각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며 “평소 삼겹살에 소맥을 마시면서 지내고 있다.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 본 적 없다”고 전면 반박했다.

그러자 민주당에선 “지 부장판사의 대국민 거짓말을 입증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사진을 국민께 직접 공개한다”며 지 부장판사의 모습이 찍힌 사진 등 2장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노 대변인은 “이제는 자신의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시간이다. 당장 법복을 벗겨야 한다”면서 “(이런 사람이)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명운이 달린 내란 사건의 재판장이라니 가당키나 한가”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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