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14일 본격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진행 중이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을 출발해 오전 9시48분께 검은색 경호 차량을 이용해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한 뒤, 곧장 417호 대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대통령경호처가 경호 문제를 이유로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모습은 따로 공개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공개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열흘 만에 열리는 첫 공판인 만큼, 큰 혼란을 예상해 언론사들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불허했다.
현행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 첫 재판 당시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된 바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먼저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에는 검찰이 공소 사실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모두 절차’가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군 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4일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서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기소의 위법성을 주장한 바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기록을 활용해 불법 기소가 이뤄졌고 증거 수집 방식이 위법하며, 공소 사실 역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위법성 부분에 대해 “재판 중 논란이 계속 될 여지가 있다”며 판단을 추후로 넘겼다.
이날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는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이 출석한다.
당초 첫 공판기일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었으나 일정상 변경됐다.
조 1경비단장과 김 대대장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상황 당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택된 증인이다.
재판부는 이날 내란중요임주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등 비상계엄 관련 핵심 관계자들의 사건 병합 여부, 향후 공판 일정 등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검찰 측이 이번 재판에 신청한 주요 증인만 38명인 데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증거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공판 기간이 상당히 늘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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