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불법 합병 및 회계 부정' 1심 선고 출석하는 이재용 회장

2024.02.05 14:15:46 호수 0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 부정'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및 전·현직 임직원 등의 1심에 대해 선고 한다.

선고 결과는 이날 오후 나올 예정이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