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퇴직 후 경업금지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및 배임죄 성립

2021.05.03 11:09:17 호수 1322호

[Q] 저는 얼마 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동종업종으로 이직했습니다. 다만 이전 회사에 근무하면서 퇴사 후 동종업종에 근무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경업금지 약정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약정서에는 경업금지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나요? 회사는 업무상 배임죄로 저를 고소한다고 하는데, 제가 경업금지를 위반했기 때문에 무조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되는지요? 



[A] 근로자가 퇴직 후 회사를 옮길 때 제일 우려하는 것이 재직 중 작성한 경업금지 약정서입니다. 경업금지를 위반한 경우 2가지가 쟁점이 되는데, 첫 번째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여부이며, 두 번째는 형사상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입니다.

첫 번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부담하는지에 관해 설명합니다.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려면, 경업금지 약정서를 무효시켜야 하는데, 대법원에서 실제로 경업금지 약정을 무효화시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회사가 경업금지 위반 퇴사 근로자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근로자 갑이 을 회사를 퇴사한 후 그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개무역회사를 설립·운영하자 을 회사 측이 경업금지 약정 위반을 이유로,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갑이 고용기간 중에 습득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을 사용해 영업했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는 이미 동종업계 전반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설령 일부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정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수하는 데 그다지 많은 비용과 노력을 요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을 회사가 다른 업체의 진입을 막고 거래를 독점할 권리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그런 거래처와의 신뢰관계는 무역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측면이 강하므로 경업금지 약정에 의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그 보호 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경업금지 약정이 갑의 이런 영업행위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근로자인 갑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돼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이 질문에서 근로자가 경업금지 약정을 했더라도 경업한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 등이 이미 알려진 것인지와 정보 등을 입수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경우, 회사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형사상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되는지에 관해 설명합니다. 

대법원이 경업금지위반을 했더라도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은 사례를 살펴보면 ‘퇴직한 근로자의 경업하는 데 사용한 정보는 이미 공지됐거나 다른 경쟁업체가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으로서 원고의 영업비밀이라 할 수 없고,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보호할 가치 있는 정보나 원고의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퇴직한 근로자를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업무상 배임죄도 민사상 손해배상 법리와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경업금지 약정을 했더라도 경업한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 등이 이미 알려진 것인지와 정보 등을 입수하는 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경우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02-522-2218·lawnkim.co.kr>
 
[김기윤은?]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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