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전수조사’ 논란에 출하정지 연장 및 재검사 카드

2017.08.17 15:39:42 호수 0호

“농장 방문 사전 통보에 조사용 계란 수거 중”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전국적인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산란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이런 와중에 산란계 사육농장에 대한 관계당국의 전수조사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부랴부랴 후속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17일, 정부의 시료 채취 지침을 어긴 농장에 대해 계란 출하정지를 연장하고 재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료 채취 담당자의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의 지침과 달리 일부 농장서 시료 채취 담당자가 농장 방문을 사전에 통보하고, 무작위 샘플 조사가 아닌 농장 주인에게 조사용 계란을 준비시켜 수거한다는 언론 보도에 따른 조처다.

계란의 시료 채취는 친환경 계란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 세부실시 요령’, 일반란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용란 미생물 및 잔류 물질 등 검사 요령’에 따라 실시하게 돼있다.

농장 1곳당 같은 날짜에 생산된 계란 20개를 대표성을 갖도록 ‘Z’ 또는 ‘W’자형의 방식으로 6개 지점 이상을 선정해 수거한다. 외관이나 냄새 등으로 특별히 의심스러운 것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수거도 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장 입회 여부와 AI(조류인플루엔자) 전염 우려 등을 고려해 조사원이 조사 대상 농장에게 미리 연락을 해 조사 배경과 시기에 대한 사전 협조를 구한 후 실시하고 있다”면서도 “문제 발생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까지 전국 산란계 농장 1239곳에 대한 살충제 사용 전수검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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