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 체계 개선

2017.03.14 10:05:37 호수 0호

외래수가 정액제→행위별수가제



보건복지부가 지난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3일부터 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수가를 평균 4.4% 인상하고 외래수가는 종전 정액제에서 행위별수가제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2008년 10월 이후 동결된 정신질환 입원수가가 평균 4만3470원에서 4만5400원(G2등급 기준)으로 4.4% 인상된다. 특히 초기 입원 환자(1일~ 3개월, 8.5% 인상)와 장기 입원 환자(1년 이상, 1.7% 인상) 간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여 불필요한 만성 장기입원에 대한 유인이 억제되도록 했다. 곧바로 퇴원하기 어려운 환자가 입원치료 후 환경에 더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낮병동 수가도 6% 인상했다.(3만3000원→3만4980원)

한편 의료급여 제도 도입(1977년) 때부터 유지되어온 정신질환 외래수가가 1일당 정액제에서 행위별수가제로 개편된다.

그간 정신질환은 만성질환적 성격과 상담요법이나 투약 등 진료의 내용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어 진료비용의 변화가 적다는 점을 감안해 타 질환과 달리 외래수가를 정액제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이후 치료효과가 높은 다양한 치료법과 약품들이 개발되어 실제 치료 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 되면서 현 정액 수가체계에서는 그러한 치료 행위 비용을 적절히 보상하지 못하고 있어 정신질환 의료급여 환자가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적정 수준의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정부는 정신 의료계, 환자단체 등과 수가 개선에 대해 지속 논의해왔고 그 결과 의료급여 환자들에도 적정한 외래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3월부터 정신질환 외래수가를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행위별수가 체계로 전환했다.

이와 병행하여 최근 우울증 등 주요 정신질환 유병율의 빠른 증가와 높은 자살률 등의 상황을 감안해 정신질환의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정신과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 본인부담율을 건강보험의 2분의 1 수준으로 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 개편은 의료계와 환자단체, 관련 학계,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온 결과”라며 “이를 통해 정신질환 의료급여 환자들은 더 효과 높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한편,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적합한 적정 수준의 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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