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명의대여 피해 ‘막중’

2017.03.14 09:49:14 호수 0호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사업을 위해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조직에 통장을 빌려준 사람은 그 자신이 비록 피해자일지라도 통장을 빌려준 사실 자체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 명의대여도 마찬가지다. 명의를 빌린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명의를 빌려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물론 세법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이라고 하여,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자에게 세금을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는 것이 문제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www.bizntax.com)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르려면 실제 사업자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단순 명의대여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실제 사업자도 어떤 특정인이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경고했다.

세무서는 명의대여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고, 사업용 통장 개설을 위해 적극 협조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순 명의대여를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실제 사업자가 별 무리 없이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문제는 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사업체를 운영해 이익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그만큼 소득이 발생한 것이 되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이 오른다. 또 실질소득에 비해 전체 소득이 늘어나 그 외에 누릴 수 있는 혜택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사정상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체납하면 그에 따른 불이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외상대가 있거나 물품대를 내지 않았을 경우 지급 독촉을 겪을 수도 있는데, 개인 재산 압류나 지급정지 등 조치를 당할 수 있으며 신용거래와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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