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성 목사, 집사 성추행 솜방망이 처벌

2016.10.26 16:48:05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중국동포교회 김해성 목사의 성추문 사건에 대한 처분이 결정됐다. 한국기독교장로회(이하 기장) 서울남노회는 지난 18일 정기노회를 열고 김 목사의 성추문 사건을 논의했다.



1시간의 격론 끝에 기장은 김 목사의 사임 의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기장의 결정으로 성추행 피해자 A집사의 고소건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됐다.

기장은 “김 목사의 사임, 사직안이 통과됐으니 고소건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내놨다.

A집사는 김 목사가 지난해 5∼6월께 네 차례에 걸쳐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고소했다. A집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김 목사가 차 안에서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 이후에도 목사실에서 엉덩이를 움켜쥐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이다.

김 목사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빕니다’라는 글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교회 성도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했다”며 “변명의 여지없이 제 실수이고 죄악”이라고 했다.

기장 사임 처리로 끝내
피해자 ‘직무유기’ 반발


이어 “그동안 하던 일을 모두 내려놓고, 관련된 직책도 다 내려놓는다”고 덧붙였다. 김 목사는 해당 글을 교회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바로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목사는 ‘이주노동자의 대부’로 불린다. 1986년 목사 안수를 받고 노동 인권 운동을 펼쳐왔다. 1994년에는 성남 주민교회 내 외국인노동자의 집과 중국 동포의 집을 각각 설립해 이주 노동자 상담, 지원 활동을 해왔다.

김 목사의 성추문 사건이 불거지자 기독시민단체인 교회개혁실천연대는 김 목사가 면직돼야 마땅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 와중에 열린 정기 노회에서 김 목사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A집사는 노회의 결정에 “직무유기이자 책임회피”라고 꼬집었다. 개혁연대 측도 사건을 개인 문제로 사직 처리하면서 교회 책임은 사라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기장 총회 헌법에 따르면 자의로 사직한 목회자는 1년 이후 노회원 2/3 이상의 허락을 받으면 복직이 가능하다. 중국동포교회는 여전히 김 목사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1년 뒤 복직 청원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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