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조양은 피해자 수수께끼

2016.10.10 10:17:40 호수 0호

‘권총 위협’ 증인이 사라졌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채무자를 권총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66)씨가 항소심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핵심 증인인 피해자가 석연찮은 태도로 법정 진술을 피하다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영화같은 일이다. 유무죄를 결정할 핵심 증인이자 피해자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과연 이 피해자는 어디 갔을까.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종문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3년이던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선 피해자 A씨의 법정 진술을 근거로 조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었다.

잠적한 A씨

이른바 ‘조양은 권총 협박 사건’이 무죄로 판결난 것이다. 이 사건의 전말은 2013년 초순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씨는 당시 필리핀 알헬레스서 도피생활을 하고 있었다.

앞서 조씨는 서울 강남서 유흥주점 2곳을 운영하면서 허위 담보서류를 이용, 제일저축은행서 14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조씨는 2011년 6월 중국을 거쳐 필리핀으로 달아났다.

필리핀서 도피생활을 하던 중 평소 친하게 지내던 B씨로부터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B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그대로 조씨에게 전했다. B씨의 사정은 이랬다. B씨는 자신의 지인 소개로 A씨에게 200만원을 빌려줬는데, 여전히 받지 못했다며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조씨는 B씨와 함께 A씨와 접촉했다. 조씨는 A씨에게 “왜 돈을 갚지 않아 나까지 오게 하느냐”며 B씨의 돈을 갚을 것을 촉구했다. 이에 A씨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자 조씨는 미리 준비해둔 권총을 A씨에게 겨눴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소음기를 꺼내 권총 총열에 결합시켰다.

소음기를 단 권총을 잡은 조씨는 이윽고 A씨에게 입고 있는 옷을 모두 벗으라고 지시했다. A씨는 식은땀을 흘려가며 어쩔 수 없이 옷을 벗었다. 팬티 한 장도 용납되지 않았다.

조씨는 겨누던 권총의 몸통을 잡고 손잡이 부분으로 A씨 머리를 내리쳤다. 조씨의 폭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주먹과 발을 이용해 A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A씨는 신음을 내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이내 조씨는 담배와 라이터를 꺼냈다. 폭행이 끝날 것만 같았다. 그러나 진짜 고통은 이때부터였다. 조씨는 담배에 불을 붙인 뒤 A씨의 성기를 지졌다. 이러한 폭행은 무려 3시간 동안 이어졌다고 한다.
 

조씨는 2013년 저축은행 사기 대출혐의로 필리핀서 긴급체포됐다. 이후 국내로 송환됐으며, 검찰은 조씨가 A씨를 권총으로 위협하고 폭행했다는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범 형사 18단독은 조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다소 과장됐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라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채무자 협박·폭행 1심 징역 3년
피해자 돌연 잠적…2심 결국 무죄

조씨는 당시 이에 대해 재판부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씨는 재판부를 향해 “과거가 잘못됐다고 해서 짓지도 않은 죄로 형을 내리는 게 어딨느냐”며 “죽고싶은 심정”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조씨는 항소했다.

재판부는 “1심 당시 A씨가 조씨의 앞에선 증언하기 힘들다고 주장해 피고인 측이 제대로 반대신문하지 못했다”며 A씨를 다시 소환했다. 그런데 A씨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지 않으며 차일피일 출석을 미뤘다.

지난 4월12일에 열린 6차 공판에는 당초 출석이 예정돼 있었지만 A씨는 나오지 않았다. 당시 A씨는 소환장을 받고는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현장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계속해 출석하지 않고 있어 과태료 처분과 구인장 발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소재지가 확인된 만큼 이를 특정해 구인장을 발부할 예정이며 검사 측은 계속 노력해 피해자가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초 조씨 변호인 측은 항소심 1차 공판기일 당시 1심서 피해자 A씨를 충분히 신문하지 못했다며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불러 반대신문하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출석을 명했다. A씨도 역시 검찰에 증인신문을 통해 당시 상황을 상세히 진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A씨는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A씨는 처벌불원서를 내는가 하면, 주소를 바꾸고 연락을 받지 않았다. 처벌불원서란 형사합의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데 사용되는 문서 양식이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와 고소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 처벌할 수 없는 죄인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불원서를 통해 공소권이 없어진다.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했지만 끝내 구인하지 못했다. 소재를 찾아나선 경찰도 행방을 확인하지 못했다. 현재 A씨는 행불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어디로 갔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1심 증언의 증거능력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1심에서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조씨 면전에서 증언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피고인 측 반대신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진술은 반대신문권이 행사되는 상태에서만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원칙대로 판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갈수록 느는 ‘10대 조폭’ 실상

10대 조직폭력배 검거 인원이 1년 사이 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조폭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10대 조폭 검거 인원은 2014년 30명에서 지난해 151명으로 5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조폭 검거 인원이 1813명에서 3160명으로 2배가량 늘어나는 데에 그친 점에 미뤄보면 10대 조폭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앞서 2011년 76명(3990명), 2012년 77명(3688명), 2013년 52명(2566명) 등 더 많은 조폭이 붙잡힌 해와 비교해도 2∼3배 많은 수치다.

조폭의 범죄유형은 매년 폭력행사가 절반을 넘을 정도로 다수를 차지하는데, 유흥업소 갈취, 서민 상대 갈취, 사행성 불법 영업, 마약류 불법 유통, 불법 및 변태영업, 탈세 및 사채업 등 다양화하는 추세다. 표 의원은 “청소년들이 폭력적인 콘텐츠에 쉽게 수시로 노출되고, 범죄에 접근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면서 10대 조폭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21개파, 579명의 조폭이 새로이 생겨나 경찰 관리대상에 올랐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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