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 전후 3개월 특히 조심하라”

2016.09.09 20:22:43 호수 0호

재산 취득, 보유, 처분 전 세무전문가와 상의해야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증여 전후 3개월 내에는 가급적 그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감정 받지 않는 것이 좋다. 부득이하게 매매나 감정을 했다면 그 매매가액 혹은 감정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해야 절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그 재산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한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증여받고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는데, 급전이 필요해 3개월이 지나기 전에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하자. 그 아파트가 금융기관 담보물 감정결과 기준시가보다 더 높은 금액이 책정되면, 과세관청에서는 그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더 내라고 고지할 수 있다.
따라서 증여일 전후 3개월 내에는 가급적 매매나 감정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부득이하게 매매 또는 감정을 했거나 수용, 경매,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해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재산의 취득, 보유, 처분을 하고 나면 돌이키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세무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증여세는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간 내에 신고하면 세금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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