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커피 유통 실태

2016.09.05 11:58:50 호수 0호

비싼 커피, 알고 드십니까?

[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커피는 현대인의 일상 깊은 곳까지 들어와 있다. ‘카페가 없는 지역은 낙후지역’이라는 말도 생길 정도다. 커피전문점이 늘어나다 보니 소비자들의 욕구도 그만큼 커졌다. 이를 충족하고자 업계는 더 좋은 원두 등 차별화를 통해 소비자를 사로잡으려 한다. 그러나 유통 과정서 법을 어기는 사례들이 발생해 문제가 된다.



국내서 판매되는 커피는 보통 수입한 커피 생두를 가공해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커피 생두는 ‘로스팅’이라는 과정을 거쳐 우리가 아는 커피콩으로 가공돼 시중에 판매되는 것이다. 이 과정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등록되지 않는 법에 위반되는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식품위생법 위반

지난달 26일 식약처는 ㈜앤트러사이트커피의 커피를 표시기준 위반으로 회수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1399 민원신고 전화를 통해 접수된 민원 제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회수 대상은 제조일이 2016년 8월1일부터 8월26일까지인 ‘앤트러사이트커피’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앤트러사이트커피는 커피 제조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에서 했으나 제품의 표기는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5길'로 표기해 문제가 됐다. 제조처를 변경하지 않고 포장해 판매한 것이다. 앤트러사이트커피는 폐공장을 이용한 독특한 인테리어와 차별화된 맛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커피업체다.

제조한 커피콩을 시중에 판매도 한다. 지난 2013년엔 ‘커피리브레’라는 유명 커피업체에서 위법 사례가 발견됐다. 커피리브레는 채널A의 <먹거리 X파일>서 착한 업체로 선정된 바 있다.


당시 식약처는 커피리브레가 식품 제조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장소에서 제조한 제품을 유통했다며 해당 제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회수에 들어갔다. 이렇듯 외부로 볶은 커피를 판매하는 업체서 문제가 생겨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곤 한다.
 

좋은 커피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개인 카페나 프랜차이즈에 만족하지 못하고 커피콩을 구매해 커피를 만들어 마시는 소비자도 보인다. 로스팅기가 없어 직접 커피를 볶을 수 없는 개인 카페 업자들은 맛으로 유명한 업체의 볶은 커피를 구매해 사용한다. 그들은 유통 과정서 미등록된 제품이 판매될 줄은 몰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직접 커피를 볶아 판매하는 한 업자는 “로스팅은 커피 맛을 좌지우지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커피제조의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소비자가 원하는 좋은 커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선 잘 볶인 커피가 필요하다”며 “로스팅이 잘못된 경우 평가가 좋은 업체의 볶은 커피를 구매해 사용한다”고 말했다. 앤트러사이트커피의 회수 사례에 대해 “유명세가 있어 무등록 등 위법한 일이 생긴 줄 몰랐다”는 말도 덧붙였다.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볶은 원두 판매
여러 매장서 구매…유통기한 속이기도

프랜차이즈의 경우 커피콩을 납품하는 업체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지난 2014년 식약처는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점 등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123곳 중 ‘식품위생법’에 위반되는 33곳을 적발해 관련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조치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1개소) ▲제조·유통기한 임의연장 변조(1개소) ▲허위표시·표시기준 위반(11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사용(3개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개소) ▲기타(12개소) 등이다. 사례를 보면 대부분이 표시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가 많다.

경기도 소재의 한 업체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무표시로 공급받은 볶은 커피를 자신이 제조한 것처럼 제조원을 허위 표기해 총 7200kg을 커피전문점에 납품했다. 당시 이 업체는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도 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대구광역시의 다른 업체는 지난 2014년 6월6일부터 6월20일까지 제조일자 등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커피 생두를 원료로 원두커피를 제조해 총 1416kg을 납품한 사례도 있다. 커피가 대중화 된 이후 소비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 인가받지 못한 제품들이 시중에 난립하고 있는 셈이다.
 

소비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들도 문제가 된다. 지난 2014년엔 경기도 지역의 일부 업체가 유통기한이 2∼5개월 지난 원료를 사용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볶은 커피의 유통기한은 정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다.

때문에 업자들마다 유통기한을 다르게 보는 상황이 생긴다. 짧게는 3주에서 3개월 길게는 1년여를 최대 유통기한으로 본다. 커피의 맛이 가장 좋은 시점이 지나면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으로 보는 업자도 있다. 이에 업계에선 유통기한 등 제품의 안전과 관련된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볶은 커피는 커피 원두를 볶는 시점부터 산폐가 진행돼 보관과 유통에 신경을 써야한다. 볶은 커피가 오래되면 기름이 올라오고 산폐가 오래 진행되면 담배냄새나 기름이 썩는 냄새가 난다.

표시기준 위반

볶은 커피를 판매하는 점에 위법문제를 떠나 양심적인 측면서 문제가 생일 수 있다는 업자도 있다. 그는 “요즘 카페는 개인이 직접 로스팅해 판매하는 것으로 수입을 내는 곳이 많다”며 “다른 지점에 자신이 볶은 커피를 판매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판매 이후 구입자가 소비자에게 자신이 로스팅한 커피라고 속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anjapil@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더치커피와 콜드브루 비교

올해 상반기 커피업계는 ‘콜드브루’ 열풍이었다. 콜드브루는 커피의 새 프리미엄 제품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보다 다소 비싼 4500∼5000원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찬물에 오랜 시간 우려낸 커피로 부드럽고 향이 진해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다. 고급스러운 마케팅도 한몫 거들었다.

그러나 콜드브루는 명칭만 다르고 기존의 더치커피와 차이점이 거의 없다. 더치커피는 지난 2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더치커피 제품 일부서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밝혀지기 전까진 커피업계의 대세로 불렸다. 일각에선 같은 커피를 가지고 마케팅을 통해 혼란을 일으켜 업체가 이득을 보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한 업계 종사자는 “더치커피와 콜드브루는 명칭의 차이일 뿐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커피를 내리는 과정서 점방식이냐 침출식이냐의 차이가 난다”고 했다. 둘을 섞어 쓰는 곳도 있어 사실상 차이가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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