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밀한 DVD방 기막힌 꼼수

2016.03.28 10:32:42 호수 0호

여기저기 불법영업…안 하면 바보?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북적대는 영화관을 피해 둘만의 시간을 즐기려 DVD방을 찾는 사람이 많다. 영화관보다 값이 싸고 편하게 영화를 감상할 수 있다는 게 DVD방의 장점. 하지만 이런 DVD방 중 꼼수를 써 부당이익을 챙기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다.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DVD방의 실태를 조사해본다.



거리를 지나다 보면 DVD방 입구에 ‘개봉영화 동시상영’이라는 안내 문구가 내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DVD방 안으로 들어서면 계산대 오른쪽 벽면에 국내 미개봉 영화와 현재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화 포스터 수십 장이 붙어 있다. 서울의 한 DVD방 직원은 “포스터가 있는 모든 작품은 이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다 알잖아요”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비밀리 유통

DVD방은 문전성시를 이룬다. 수십여 개의 방은 손님들로 가득 차 있다. 한 업주는 “대부분의 DVD방에서 영화 등을 불법다운로드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DVD를 고를 수 있는 책장에는 한눈에 다 보이지 않을 만큼 많은 DVD가 진열돼 있다.

인터넷을 통해 개인 간 은밀하게 주고받던 DVD 불법복제물들이 상업화의 물결을 타고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불법복제 음반, 비디오 등을 불법복제해 오프라인을 통해 유통하다 적발된 건수는 2014년 430건, 지난해 435건으로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증가 중이다.

영상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법복제가 활개치면서 이로 인해 영화업계가 입은 피해규모는 한 해 7000억 원대에 이르고 있다고 한국영상협회와 영화진흥위원회 측은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저작권에 대한 네티즌들의 무지와 무감각, 그리고 돈만 벌면 된다는 업자들의 상술이 만나 시너지효과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상인들이 불법복제 제품을 찾는 이유는 구하기 쉬울 뿐 아니라 경제적 이윤이 높기 때문이다. 인터넷 공유 폴더에서 100원 정도면 영화 한 편을 다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품 DVD를 살 경우 2만∼3만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

개봉영화 100원에 다운받아 3만원 상영
피해자가 처벌 원해야만…친고죄 적용

불법복제 제품의 유통이 만연하고 있지만, 관계법령 미비 등으로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저작권은 피해 당사자가 처벌을 원해야 처벌이 이뤄지는 ‘친고죄’로 돼 있어 적극적인 적발이 어렵다. 일선 구청은 자유업이라는 이유로 DVD방에 대한 단속조차 벌이지 않고 있다. 문화관광부 산하 저작권보호센터도 수도권을 중심으로만 활동하고 있어 지역에는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저작권법상 ‘대여권’은 판매용 음반의 영리 목적 대여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영상저작물의 대여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이나 대가 지급이 필요 없다.

따라서 비디오나 DVD 대여점이 손님에게 돈을 받고 대여해도 저작권료를 따로 내지 않지만, 비디오나 DVD 감상실에서 영화를 틀어주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공연권’에 저촉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저작권법 제29조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관람객으로부터 하등의 대가를 받지 않는다면 학교나 교회 등에서 영상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개 상영하는 게 가능하다.

허술한 법망

한국 영상산업협회는 문화관광부로부터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은 뒤 영화제작사 및 배급사의 위탁을 받아 비디오·DVD 등의 공연권 명목으로 영화감상실 방 1개당 월 5000원 정도의 저작권료를 받고 있으며 일부 비디오·DVD방 업주들은 이를 거부해 왔다.

한 전문가는 “불법복제의 경우 기술적인 방법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며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영파라치’ 등 다른 네티즌에 의한 감시체계를 병행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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