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으로 돌아가라” 사업자 부가세 절세 포인트

2016.03.21 09:52:30 호수 0호

매출, 매입 시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
매출누락, 정규증빙 수취 체크해야



매출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줄이려면 매출세금계산서에 누락이 없는지 살펴보는 게 우선이다. 거래가 발생하면 거래 당사자들이 동시에 매출 및 매입신고를 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사업자간 상호대조를 통해 매출 누락을 적발하고 있다.

국세청은 사업자에 대한 과세정보를 누적관리하고 있다가 세무조사를 할 때 한꺼번에 추징하는 경우가 많다. 쌓여있던 매출 누락분을 모두 추징당하면 사업에 타격이 크므로 평소에 관리에 신경써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건당 200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매출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연간 500만원 한도로 거래금액의 1.3%(또는 2.6%)가 세액공제 된다. 이는 개인사업자만 해당되며, 주로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소매·음식점·숙박·목욕미용·여객운송·입장권발행 등)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전 업종이 대상이다.

이 밖에도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고 장부에 의해 신고하면 100만원 한도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절세 전략의 기본은 정규증빙을 철저히 챙기는 것이다. 정규증빙(적격증빙)은 거래하면서 상대방 사업자에게 받는 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말한다.

간이영수증이나 거래명세표 등은 정규증빙은 아니다. 카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것’으로 받아야 한다. 이들은 사실 영수증이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기된 것에 한해서는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통신비나 전기료에 붙는 부가가치세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이 때 명의는 개인이 아닌 사업자로 되어 있어야 하고, 부가가치세가 따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용으로 고지서를 받아야 한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도 잘 챙겨야 한다. 이는 원래 부가가치세 면세인 농수산물을 음식점에서 매입했을 때, 마치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처럼 정규증빙을 잘 발급·수취하고, 각종 세액공제를 빠짐없이 챙기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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