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안돼요” 변호사 등 전문직 신용카드 가맹률 하락

2016.03.21 09:53:15 호수 0호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신용카드 가맹률 86.4%
건축사 신용카드 가맹률 전년대비 11.5%p ↓



법무사나 변호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이들에게 서비스를 받으려면 고객이 현금만 내야 하는데, 이런 비율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 받은 ‘고소득 전문직의 신용카드 가맹현황’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문직 전체사업자 10만2,684명 중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한 비율은 86.4%(8만872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14년) 가입비율 87.3%보다 0.9%p 떨어진 수치다. 의료업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전문직 종사자의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률이 전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인 직종은 건축사로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률이 2014년 43.6%에서 2015년 32.1%로 무려 11.5%p 낮아졌다. 뒤를 이어 회계사의 가입률은 5.5%p(73.6%→68.1%), 변리사는 5%p (71.6%→66.6%) 변호사는 3.7%p (82.8%→ 79.1%) 하락했다. 감정평가사와 법무사의 가입률도 각각 3.2%p, 2.2%p 떨어졌다. 유일하게 의료업자의 가입률만 0.1%p (97.3%→ 97.4%) 상승했다.

세법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가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고, 소비자가 소득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을 선호하기 때문에 결제수단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서다. 세무당국은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더라도 전문직 사업자는 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 된 만큼 세원포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국세청은 “세금 탈루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 미가맹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탈루여부에 대한 행정적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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