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거래 시 지켜야 할 증빙 철칙

2016.03.21 09:51:40 호수 0호

의심스러운 거래처 휴폐업 여부 반드시 확인
증빙 없이 지출했다면 거래 명세 기록해야



사업자는 거래 시 지출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돈이라는 생각으로 꼼꼼히 챙기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인 비즈앤택스는 사업자가 거래를 할 때 주고 받는 ‘적격증빙’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포인트를 소개했다.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하면 부가가치세 10%를 따로 더 요구하는 거래처가 있는데,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더 주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좋다.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매입세액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3만원이 넘는 지출을 할 때는 반드시 적격증빙 즉,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선불 및 직불카드 포함), 현금영수증 등을 받아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접대비는 1만원만 초과해도 증빙을 챙겨야 하고, 경조사비는 통상 20만원이 넘으면 증빙을 챙기는 것이 좋다. 만약 증빙 없이 지출한 경우에는 거래 명세를 기록해야 한다.

고액으로 지출한 것은 백지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날인을 받아 두고 주민등록증을 복사해 두어야 한다. 간이과세자인 임대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할 경우에는 은행 통장을 통해서 지급하는 등 금융기관을 통한 증거를 남겨야 한다. 혹시 거래처가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대방의 과세유형과 휴∙폐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사업자등록번호만 알고 있으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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