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법인 설립 “자본금 적정선 지켜야”

2016.02.29 09:37:52 호수 0호

운영에 꼭 필요한 자금 범위 내에서 정해야
주금납입가장행위 세법상 불이익 받아



법인을 설립하거나 증자를 할 때 자본금은 주주의 자금동원능력을 고려하여 회사의 실정에 맞게 적정한 규모로 결정해야 한다. 자본금을 불필요하게 높게 결정해서 세무상 불이익을 당하는 소규모 개인성 법인이 간혹 있는데, 자본금이 많다고 해서 크고 건실한 회사가 아니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법인을 설립할 때 자본금 규모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설비나 집기 구입비용, 회사 운영에 꼭 필요한 운영자금 등의 범위 내에서 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최소자본금 규정이 사라져서 1000만원이나 500만원의 자본금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주식회사의 경우 최소 1주 이상 발행해야 하고, 주당 액면가액은 100원 이상이라는 규정만 있어 법률상으로는 100원 이상의 자본금만 있으면 된다.

비즈앤택스에 따르면 소자본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면 대표자나 주주가 가수금 형태로 자금을 투입하거나 증자절차를 취하면 된다. 법인 대표자가 회사에 갖다 놓은 돈은 회사가 대표자로부터 일시적으로 빌려받은 가수금이 되는데, 가수금은 회사에 여유자금이 생기면 대표자가 특별한 절차 없이 언제든지 인출해갈 수 있다.

한편, 한 번 납입한 자본금을 감자 절차를 밟지 않고 대표자가 임의로 인출하면 회사는 물론 대표자도 세무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사례의 A씨처럼 타인에게 빌린 자금으로 자본금을 일시적으로 납입하고 법인 설립등기를 마친 후 자본금을 바로 인출하여 변제하는 행위를 ‘주금납입가장행위’라고 한다.

가장납입을 하면 사실상 회사는 최초 성립시점부터 자금이 전혀 없는 회사가 되고, 그야말로 껍데기만 남는다. 세법에서는 대표자가 자본금을 인출하면 보통예금계정이 가지급금으로 대체되면서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으로 보아 회사는 물론 대표자에게 세금을 추가로 과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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