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쪽박 소송’전말

2010.09.28 09:48:43 호수 0호

형제까지 동원해 들이부었는데…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개인소송을 벌인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외 부동산 펀드에 투자했다 ‘쪽박’을 차게 되자 자금 운용사와 판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 결국 재판부는 현 회장의 손을 들어줬지만 표정이 썩 개운치 않다. 일부 승소 판결이 나면서 투자금 손실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운용사 60%, 판매사 40%의 배상 책임 인정
상품에 대한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며 소제기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형제와 함께 투자한 해외 부동산 펀드로 손실을 입자 운용사와 판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손해액을 돌려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는 현 회장과 형제 등 투자자 19명이 “상품에 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대여 원리금 회수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며 운용사인 유진자산운용과 판매사인 한화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현 회장에게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원고 일부 승소

재판부는 “운용사에는 60%, 판매사에는 40%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며 “현 회장 등에게 5300여만원~2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이 펀드는 연 10.5%의 높은 수익률을 추구해 필연적으로 투자위험이 높고 특히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관리 및 자금회수 등 많은 위험성이 따르므로 현 회장 등은 투자제안서나 투자설명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했어야 했다”며 청구액의 60%만을 손해액으로 인정했다.

현 회장은 지난 2007년 7월 두 형제와 소수에게만 판매되는 사모형 부동산투자신탁에 투자했다. 이 펀드는 신탁 재산의 대부분을 뉴질랜드 로토루아 외곽에 있는 골프장 일부와 골프장 인근 땅을 사 택지로 조성한 다음 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금으로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분배하기로 돼 있었다. 현 회장과 두 형제는 다른 19명의 투자자와 함께 이 펀드에 가입했고, 현 회장은 2억5000만원, 두 형제는 2억5000만원과 2억4500만원을 각각 투자했다.

현 회장은 지난 2007년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총 2600여만원의 이익분배금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2007년 12월 골프리조트 시행사가 자금난으로 실질적인 부도를 내고 사업을 중단한 채 지난 2008년 1월 청산절차를 개시했으며 이후 이익분배금은 받지 못했다. 투자자들은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골프장 부지를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고 설명하는 등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자산운용회사인 유진자산운용과 판매회사인 한화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편, 현 회장은 최근 그룹차원에서 진행된 소송에서도 승소하면서 미소를 짓게 됐다.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공동 제재를 결정한 채권은행들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

그룹 차원 소송 승소



올 초 채권단은 그룹 총매출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현대상선이 지난해 8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하자 현대그룹에 재무약정 체결을 요구했다. 하지만 현대그룹은 “최악의 실적을 보인 작년을 기준으로 약정을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거부했다. 이에 채권단은 신규여신 중단, 만기여신 회수 등 압박을 가해오면서 갈등을 빚었다.

이에 현 회장은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 대출금 75억원을 조기에 상환하며 주채권은행 교체를 요구했다. 또 “사상 최고의 이익을 내고 있는 현대상선을 부실기업으로 몰아 극단적 제재조치를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원에 채권단의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